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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수준···충분한 행정예고기간 필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그린퇴비’ 폐지, ‘사용원료·품질등급별’ 차등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용원료와 품질등급별 가격 차등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품질관리 강화 대책’은 가히 혁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평가를 예상한 듯 지난 4일 대전시청 강당에서 유기질비료업체 대상의 설명회를 2~3일전에 통보해 소집했다. 그만큼 업계의 논란을 예상하고 극비리에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핵심은 사용원료와 품질등급별 차등지원이다. 사용원료를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 구분하고 각각을 품질별 1~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간 최고 300원까지(20kg 기준)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유박류 비료에 대한 차등지원에도 나서 지난해보다 350원(20kg 기준) 올려 1500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또 품질별 차등지원을 위해 퇴비 관리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부숙기준(안)을 마련하고 폐수처리오니 사용 차단을 위한 중금속 기준 강화와 병원 미생물 기준도 설정했다. 퇴비료 원료에 대해서도 ‘퇴비용 톱밥’에 대한 유해성분 기준을 신설해 접착제(MDF 톱밥) 등 유해성분 종류별 분석법 및 허용기준을 고시했다.

유박류 비료에 대한 화학비료 첨가금지 규정도 신설하고 비료검사 업무도 강화해 등록한 퇴비원료명과 투입비율에 대해서 30일간에 걸쳐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도 국내 퇴·액비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오염실태 조사와 환경부와 산림과학원 협조를 통한 수입목제펠릿과 국내 톱밥에 대한 유통 및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유기질비료업계는 일단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파격에 가까워 지금 당장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년도 봄 물량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1월부터
시행하는 기존의 제품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퇴비업계를 대표하는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과 부산물비료협회는 “최소한 6개월간의 행정예고기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시행기간을 유보해 기존에 생산된 물량도 처리하고 차등지원 방법과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연기를 정부에 건의했다.

신현관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와 관련 “유기질비료의 품질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돼 온 만큼 시행시기를 무조건 연기할 수 없다”면서 “업계에 자체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했으며, 자체적으로 기존의 재고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 바뀐 ‘201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가 마련한 ‘201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핵심은 ‘사용원료’와 ‘품질평가에 의한 등급기준’으로 가격 차등지원을 꼽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가격·사용원료, 품질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정액지원으로 품질수준 하향 평준화 초래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적인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화 1)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 분류 차등지원
사용원료에 의한 차등지원은 정부 지원 대상 퇴비의 종류인 ‘퇴비’와 ‘그린퇴비’를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농진청에서 3년간(2006~2008년) 퇴비에 대한 품질을 평가한 결과 퇴비와 그린퇴비의 차이점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 간의 지원차액은 20kg 기준 200원이다.

변화 2) 상대평가 1~3등급 분류 ‘100~300원’ 차이
유기물과 무기물, 수분함량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거쳐 차등지원에 나서게 된다. 품질등급은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1등급(상위 25%), 2등급(중간 50%), 3등급(하위 25%)으로 나누게 된다.

지원금액은 20kg 기준 가축분퇴비는 1등급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으로 차등하고 일반퇴비는 1000원, 900원, 700원으로 책정했다. 등급은 퇴비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판매토록 했다.

변화 3) 유기질비료와 퇴비 지원 단가 차등 ‘340원’
유기질비료(유박류) 사용농가의 불만을 고려해 유기질비료 지원액을 20kg 기준 퇴비 평균지원액 보다 340원 높은 1500원으로 차등지원 한다. 다만 유기질비료의 지원비율은 부산물비료의 자원 재활용 측면을 고려해 퇴비 지원비율의 약 50%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201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예산은 사전에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구분해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비의 차등지원에 따른 퇴비부분 지원 결정이후 유기질비료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유기비료조합, “최소 6개월간 행정예고 기간 줘야”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최소한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비는 생산기간이 최소 4~6개월이상 소요돼 내년 봄 공급할 물량은 이미 공급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곧바로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최소한 6개월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또 지금까지 1개 업체가 2종류 ‘그린퇴비’와 ‘퇴비’를 생산·공급하다가 1품목으로 제한할 경우 2종류를 납품키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원료구매와 제조비용, 영업비 등을 감안하면 손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급 평가방법도 유기물이 높고 수분이 40~50%, 무기물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돼 있으나 발효를 시키면 유기물이 떨어지고 무기물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수분이 낮아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평가방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용균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품질차별화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가운데 정부 사용원료 차별화와 품질등급 차등지원은 취지가 나쁘지는 않지만 갑작스런 시행으로 시장충격이 만만치 않다”면서 “품질관리방안으로 정부 제시 기준으로 부숙도를 측정하면 최소 20%내외의 탈락률을 보일 것으로 지적되면서 공급차질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특히 “이번 차등지원과 품질관리 강화대책은 업계나 소비자 농민 모두에게 혁명적인 수준”이라면서 “행정예고기간 없이 지금 그대로 추진되면 업계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물비료협, “부숙도 평가 없어 불신초래”
한국부산물비료협회도 유기비료조합과 마찬가지로 시행시기를 최소 6개월간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새로 발표된 정부 지침대로 시행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준비해온 생산업체들은 수천억원대의 부자재 및 완제품의 처분이 막막해 대다수 생산업체가 존패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숙공정을 필수로 하는 퇴비는 일정한 부숙 정도에 따라 유기물, 함수율, 무기물 등 함량을 분석해 제품 등급을 나눌 수 있으나 부숙도 판정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로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올바른 등급판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또 등급분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모든 제품의 품질을 상위 등급으로 유도할 수 있으나 등급제가 상대평가 됨으로 오히려 제품 품질개선의 의지를 꺾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상대평가의 오류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부숙도 평가가 참고 되지 않은 등급의 결정은 공신력을 잃어 업체의 불만과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손이헌 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은 “가축분퇴비의 정의부터 잘못 됐다”면서 “가축분뇨 사용량은 사용비율을 규정하지 말고 탄소원인 부자재만 관리하고 탄소원(부자재)은 농림축산 부산물로 평균 질소함량 1%이내 물질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국장은 또 “가축분퇴비는 가축분뇨 50%이상을 사용할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상태에 따라 투입비율의 객관성이 결여될 염려가 있다”면서 “그 기준을 현물 중으로 할 것인지 건물 중으로 할 것인지 또 투입 전 무게기준으로 할 것인지 완제품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설정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입 전 혼합 기준으로 할 경우 어떤 상태(함수율 등)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되고 농장에서 깔짚을 사용해 이미 혼합된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투입량 확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박류 비료업계, 1500원 지원 결정 ‘아쉬움’
유기질비료(유박류)업계는 부산물비료업계의 반발이 워낙 커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태로 관망하고 있다. 다만 당초 20kg기준 2000원 정도 차등지원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1500원으로 결정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일부 부산물비료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유기질비료 품질관리에 유기물함량을 넣고 품질별 등급화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기질비료는 NPK 함유량 7%를 맞추는 보통비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유기물함량과 등급화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김방식 효성오앤비(주) 전무이사는 “그동안 일부업체에서 NPK 함량 등을 맞추기 위해 유기질비료에 화학비료를 첨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유기질비료에 화학비료 첨가금지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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