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사소한 잘못을 침소붕대 해 조직의 전체에 만연한 문제인 양 일반화해 전체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참석했던 많은 생산업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장황한 불량퇴비에 대한 질타 뒤엔 ‘퇴비의 가격차등 지원검토’라는 폭탄선언이 있었다. 회사 사활,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바람직 생산업체의 입장에서의 등급판정은 회사의 사활을 걸어야할 중요한 명제다. 우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척도가 제시돼야 한다. 불량퇴비, 저질퇴비를 만들어내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시책이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척도를 제시해 그 기준에 적합한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이때 누가 보아도 수긍할 만한 평가항목과 구체적이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등급제 실시는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바람직하고 원료기준이 아닌 보증 성분에 의한 비종구분이 타당하다. 상대평가를 위해서 등급제를 실시하려면 정부납품 생산업체부터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린(1급)퇴비와 퇴비의 비종을 완전히 폐지하고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라는 비종을 신설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시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사업부터 바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발상이다. 유기물·무기물·수분함량만으로 평가 부적절 투입원료만으로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분류하고 가축분뇨와 농림부산물류만을 원료로 사용한 퇴비를 가축분퇴비로 정해 가축분퇴비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부당하다. 대부분의 경종농가들은 품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 정부 지원금이 더 많이 할당되는 퇴비가 양질의 퇴비일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되짚어 생각해 보면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분류한다는 발상 자체가 결국은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또 다른 특혜를 주기위한 의도적 접근방법이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퇴비의 품질도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 무기물함량 등 3가지 항목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을 더한 후 100을 빼면 무기물함량이 되기 때문에 유기물함량과 무기물함량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품질평가를 실시한다면 결과는 유기물함량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만으로 퇴비의 품질을 평가하겠다는 것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