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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협 “자체 개혁안···국회 반영 적극 추진”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사업을 분리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구조 개편을 다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협과 농민단체,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예상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정부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방안은 신·경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중앙회의 사업구조 체계를 ‘농협연합회-2개 지주회사(NH경제, NH금융)-자회사’ 체제로 분리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연합회는 교육·지도·감사·농정활동 등 교육·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해 협동조합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농협연합회는 자회사들로부터 ‘명칭사용료(일종의 브랜드 로열티)’를 영업수익의 2%까지 거둬 교육·지원사업에 쓰게 된다.

NH경제는 중앙회 경제사업 가운데 유통·가공 등의 경제사업을 자회사화 하고 이를 묶는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된다. 생산자재 및 품목 유통 자회사도 흡수할 예정이다.

NH금융은 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해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세부적으로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의 기존 자회사도 편입하게 된다. 중앙회 상호금융 지원 업무는 연합회 내 독립사업부제에서 운영한 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농협연합회-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자회사 체제로 개편
√ 생산자재(종묘·농자재), 주요품목(쌀·한우·양돈) 유통 자회사 신설
√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
√ 부족자본금 조합 출자 등 자체 조달 방안을 우선 모색

농협보험 신설 허용, 특례 5년 줄어

이번 정부안이 주목받는 점은 농협보험의 설립이다. ‘농협보험 설립을 백지화한다’는 지난 3일 차관회의 결정과는 달리 농협보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협보험의 각종 특례 혜택을 줄이는 선에서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는 ‘금융회사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되 ‘방카슈랑스 룰’ 유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등 금융사가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첫 해엔 농협보험을 100%까지 팔되 2년차부터는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엔 25%로 맞춰야 한다.

또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을 팔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보험은 5년이 지난 뒤 팔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와 보험업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도 15일 최원병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협보험은 당초 특례 혜택(방카슈랑스 룰 10년 예외 적용 등)을 모두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중앙회 명칭 유지, 신경 분리 순차적 실시 등의 자체 개혁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날 “농협이 보험업에 뛰어들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8∼9%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외국계 보험사를 제외한 국내 보험사들이 거둬들이는 연간 보험료 수입이 110조원 규모로 농협보험(공제사업)은 보험료가 20% 정도 싸기 때문에 전체 시장으로 보면 10조원 가량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지주 설립 동시&분리 진행
정부는 농협과 농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경분리 시점이 2년 뒤로 정해진 것에 대해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환경에 보다 잘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농협중앙회에는 이와 관련 경제·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시차를 두고 2단계 분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는 2012년으로 해도 경제지주는 경제사업에 대한 유통기반 확충 등 선투자와 기반구축이 마무리된 후 2015년에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 6조원에 달하는 자본금 지원형식도 정부는 자체, 농협은 정부 출연으로 맞서고 있다. 농협은 “정부가 부족 자본금을 농협에 그냥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자본금은 농협에 주는 게 아니라 농민에게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독립법인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표이사제 도입으로 독립사업부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안이다.
농협은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농협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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