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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종자·에너지절감·R&D확대

[기획]사후관리 강화···유기질비료업계 현실외면 ‘반발’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나타난 농자재 관련 사업의 특징은 농기계임대사업, 종자육종, 지열난방 등 에너지절감시설, R&D 등의 사업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의 핵심 사업이던 천적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하고 이후 농업인의 자체 방제 유도를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전국 134개소에서 운영하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추가로 32개소가 신설돼 166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350개까지 확대·설치해 시·군당 2~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추진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열난방 보급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으로 넘어와 향후 5년 간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지경부 예산으로 농촌진흥청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대상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올해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감 방안으로 목재펠릿 난방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채소와 화훼 중심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올해부터 과수분야가 포함됐다.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은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으로 부터 보증 받은 제품 사용으로 국한한다.

또 농림기술개발 연구개발비로 729억8900만원이 책정돼 녹색성장전략기술, 민간육종기술, 농산품수출전략기술, 농산업현장기술, 농기자재산업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농진청 신기술보급을 위해 260억원이 지원된다.

보조사업 대상 농기계,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점도 농자재업계로서는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로 지원한 농기계가 규격품 기준보다 미달하거나 덤핑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해당 모델을 포함한 동일기종에 대해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특히 농기계의 경우 공급할 때의 제품 기준이 검정 받을 당시와 달라질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유기질비료 ‘차등지원’ 시행지침 반발 ‘확산’
유기질비료는 유기물과 수분, 중금속뿐만 아니라 부숙도 기준을 추가해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 차등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원료도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하고 각각을 품질별 1~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 간 최고 300원까지(20kg 기준)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상대평가를 통해 1등급(상위 25%), 2등급(중간 50%), 3등급(하위 25%)으로 나누게 된다. 유박류 비료에 대한 차등지원에도 나서 지난해보다 350원(20kg 기준) 올려 1500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업계가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6월말까지 유보됐다. 유기질비료업계는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파격에 가까워 당장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른 농자재와 달리 유기질비료(퇴비)의 품질별 차등지원은 형평성은 물론 지원방식으로 업체의 자율경쟁보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퇴비의 특성을 감안해 일정한 품질수준을 정해주고 그에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만 제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손이헌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은 “너무나 파격적인 제도 개선에 모든 업체가 놀라움과 걱정에 쌓여있다”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등급관리와 차등지원이라는 충격적 방법을 처음부터 사용했어만 했는가 하는 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퇴비 비료 지원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계획이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부담감을 안고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료정책이 친환경위주로 퇴비비료지원에 의존해 지원확대를 계획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업체나 정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내놓은 개선안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또 “그동안 보조지원에만 의존해 실제 소비자와의 교감에 다소 소홀했던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의견까지 합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차차 보완 수정해 나가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상욱 태농비료산업 대표는 “정부 의도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정규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종전과 같이 퇴비와 그린퇴비의 규격을 그대로 둬야 품질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원료에 따른 비종(가축분퇴비, 일반퇴비)을 구분하고 정부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퇴비의 생산과정과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면서 “사용 가능한 원료로 만든 퇴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1업체가 한 가지 품목만 생산, 공급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작성하고 80여 업체로부터 서명을 받아 농식품부와 농진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사업]
50개소 선정, 최고 12억 지원 시설·장비 갖춰


농기계임대사업은 대상자로 50개 사업소를 선정하고 총 500억원(국고 250, 지방비 25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6~12억원을 지원해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등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게 된다.

신청기간은 12월 10일까지로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의 타당성,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최초설치 여부, 기 지원액 등을 감안해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올해 사업자 선정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전국 134개소에서 운영하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추가로 32개소가 신설돼 166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 계획에 따라 예년보다 사업자를 1~2개월 앞당겨 선정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350개까지 확대·설치하여 시․군당 2~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7100억 융자···중고농기계 융자기준율 확대


농기계 구입시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올해 50만7000대에 대해 7100억원을 지원한다. 자부담 30%인 3043억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조143억원에 달한다.
 
다만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농기계를 매각하는 농가는 동일기종에 대해 매각 농기계의 잔존내용연수에 더해 1년 동안 지원을 제외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3.0%, 1년거치 4~7년 상환이다. 지원기준은 신기술농업기계, 공동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업기계, 밭작물·벼직파 및 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 영농종사의무자가 구입한 농기계 등은 기준금액의 90%, 기타 농업기계는 70%를 융자지원 한다.

지역농협 및 시중은행 지점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농기계의 융자 기준율은 확대했다.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37%였던 4년차 중고트랙터의 융자 기준율을 42%로 상향조정했다. 본체가격 10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는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하고 1000만원 미만의 농업기계 및 중고농기계는 농기계구입자금에서 지원한다.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생산 600억·보관창고 10억·사후관리 204억 융자

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수리봉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은 농기계 생산지원 600억, 보관창고 10억, 수리용부품·장비지원 204억원 등이다.

농기계 생산지원은 농기계 제조업체에 지원하고 보관창고는 농업인, 사후관리업소 등이 지원대상이다. 수리용부품·장비지원은 사후관리업소, 부품센터,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등이다.

지원조건은 농기계 생산지원의 원자재구입시 연리 3%, 1년이내 상환, 생산시설설치는 연리 3%, 3년거치 10년상환이다.

보관창고는 소요사업비 70%이내 연리 3%, 3년거치 10년상환이고 수리용부품·장비지원은 소요사업비 70%이내, 연리 4%, 1년거치 4년상환이다. 사업신청은 지역농협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품종당 신품종개발 300만원·해외출원 500만원 지원

개인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이 시행된다. 신품종개발비용은 83개 품종에 각각 3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 해외출원비용은 5품종 각 500만원씩 2500만원이 지원된다. 1인당 3품종 이내 가능하다.
 
신품종개발비용은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지원대상이 부족할 경우 출원공고된 품종도 대상이 된다. 해외출원비용은 내국인으로서 개인과 중소기업으로 신품종으로 육성돼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품종이다.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사업]
‘국내 채종전환·방사선조사’ 1월말까지 신청해야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 유출방지 및 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돌연변이 육종을 위해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으로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사업’이 펼쳐진다.

이 사업은 국내 채종전환, 방사선 조사비용,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으로 나눠진다. 국내 채종전환 종자업체와 계약한 무․배추 국내채종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비용은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조사비용을 신청한 종자업자와 개인육종가에게 지원된다. 씨감자 생산기반은 1개소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한다.

국내 채종전환 및 방사선 조사비용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조건으로 지원되고 이달 말까지 종자원 품종심사과로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채종전환 지원사업은 2012년까지 무․배추의 국내채종전환 340톤을 지원해 2013년까지 국내채종비율을 60%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화훼 1개소·우량묘 증식시설 4개소 신설 등 지원

딸기, 화훼, 약용작물 등 신품종 종자공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량 종자(묘)를 공급함으로써 종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우량품종 증식 보급사업’이 펼쳐진다. 화훼종묘는 1월말까지, 천마종묘배양센터와 딸기원원묘증식시설은 2월말까지, 우량묘증식시설은 3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가운데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지원되고 화훼종묘보급센터 1개소 와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2개소, 우량묘 증식시설 4개소, 천마종균 배양센터는 1개소가 올해 신설된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경기·강원지역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지원

병해충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방제가 필요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이 사업은 ‘병해충 방제비’,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와 ‘손실보상’으로 나눠진다.

병해충방제비는 3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사전방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사후방제는 당해연도에 1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가 신청할수 있다.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는 경기, 강원지역의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손실보상은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외래병해충의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조건 병해충방제는 국고와 지방비 각 40%, 자담 20%로 이며,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는 국고와 지방비 각 50%, 손실보상은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 특히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설개선·현대화와 증·개축, 보조 30% 융자 60%

원예전문수출생산단지의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펼쳐진다.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은 공정육묘장, 양액시설, 양액 재활용 시설, 자동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이다. 단지 증·개축사업은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및 부대시설 증·개축 등이다. 증축은 기존설비의 30% 이내에서 가능
하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 30%, 융자 60%(금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가 지원되고 융자는 농가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 대체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FTA 기금에서 보조 124억4000만원, 융자 364억6800만원 지원되고 총 사업비 규모는 613억4800만원이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총 사업비 2656억···목재펠릿 난방기 시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시설원예 농가 중 겨울철 보온 및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지열난방 설비 설치 지원과 목재펠릿 난방기 시범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자부담 20%인 531억원 포함 총 2656억원에 달한다.

지열난방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천공, 히트펌프, 배관 등 관련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시설 기준은 농가(법인체)당 온실면적 0.1ha(1000㎡)이상의 자동화 비닐하우스나 철골온실이다.

목재펠릿 난방기 시범사업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재원은 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이 사업의 신청은 올해 12월까지로 올해부터 과수품목이 포함돼 채소·화훼·과수 품목에 적용된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7월 차등지원···지방비 기준 마련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 추진되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은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일반퇴비 등 부산물비료 2종이다. 다만 부산물비료는 6월 30일까지 기존에 그린퇴비 및 퇴비지원으로 분류된다.

또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20kg 기준 1등급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 등의 부산물비료 국고 지원 단가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지난해와 같은 단가 1160원(20kg 기준)로 지원한다.

지방비는 600원(20kg 기준)을 부담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지자체는 2011년부터 지원 가능하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은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에 지원하고 석회는 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지원한다.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
천적 3년 한시적 지원, 자부담 50% 부담 커

천적과 미생물농약 지원을 골자로 하는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의 총 사업규모는 224억5000만원이지만 국고와 지방비에서 50%를 보조하고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딸기, 토마토, 고추(피망) 등 지원대상 작물을 3000㎡ 이상의 시설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미생물농약의 경우 노지도 가능)이다. 다만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속해 있는 다수농가가 생물적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00㎡ 미만의 시설재배농가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10월까지 신청해야 하고 천적지원 대상작물은 딸기, 토마토, 고추(피망), 오이, 수박, 파프리카, 멜론, 포도, 참외 등 9개 작물이며 미생물농약은 딸기, 토마토, 고추(피망), 오이, 수박, 호박, 상추, 향미나리, 들깨, 배추 등 10개 작물이다. 특히 천적사업은 한시적(3년)으로 지원하고 이후 농업인의 자체 방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
사료제조시설·원료구매자금 총 604억 투입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은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해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총 604억원(융자 600억, 자부담 4억)이 투입된다.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사료제조시설자금과 사료원료구매자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융자 70%로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조건이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중에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액비포비 ha당 20만원 지원···1월 신청해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1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개별시설(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농업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등)과 공동자원화시설, 정착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전문 유통주체), 액비성분분석기 등이다.

개별시설은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으로 시도 및 시·군·구 축산담당과나 축산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액비살포비는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20만원이 지원된다.

‘농업종합자금’ 등 직·간접 사업 체크해야
이들 사업 이외에도 농자재업계가 주목해야 할 사업으로는 농기계구입 및 건조·저장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해외농업 개발지원 사업’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포장재 제작과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산물표준규격공동 출하사업’ 등이 있다.

또 산지저온시설의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개보수 및 신규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인삼의 우량종자 생산시설과 선별기·증삼기·건조기·세척기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도 농자재업계와는 밀접한 사업이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은 1월, 인삼 현대화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3월까지 이다.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의 시설·장비·설치자금 지원하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과수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농업자금 이차보전 차원에선 지원되는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지원’도 농자재업계와 직간접의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신규 포함), 객토희망농가,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농촌가공사업자와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쌀가공식품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

농협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자금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일괄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한다. 연리 3.0% 조건으로 시설자금은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1~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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