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조원을 투입,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다시 임대하거나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한다. 농협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농기계은행사업 방침’을 확정하고 소요되는 되는 1조원의 비용은 내부적립금을 조정해 2012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7월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영농관리센터 800곳 설치와 중고농기계 매입 공고와 신규 농기계를 공급할 제조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8월에 농기계 구매와 공급이 이뤄지며, 9월에 본격적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이 추진된다. # 사업본부장 전문경영인 영입 또 7월부터 사업 총괄 조직인 ‘농기계은행사업분사’와 그 아래에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 등을 중심으로 전국 800여곳에 ‘영농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구성에 들어간다. 사업본부장은 농협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계획이다. 운영은 영농관리센터에서 책임운영자를 지정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기계서비스센터가 있는 경우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된다. # 벼농사용 농기계 기본 기종 대상 농기계는 농가의 구입부담이 큰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를 기본 기종으로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영농관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다. 농가에서 사들이는 중고농기계는 2009년까지 내용연수 이내 부채가 있는 농기계를 영농관리센터 책임 하에 잔존부채 또는 중고시장가격으로 우선 매입한다. 농협의 관계자는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를 소유에서 임대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사업이 정착되면 농가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돼 경영비 경감과 농작업 부담이 줄어 고령 및 부녀화 된 농촌현실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구입·운영자금 각각 5000억 중고 또는 신규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5000억원, 운영자금 등으로 각각 5,000억원이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중고농기계 위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신규농기계로 대체해 운영한다. 농기계는 지역농협에서 구입하고 구입자금에 상응하는 무이자자금이 전액 지원된다. 또 운영자금은 농기계구입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존에 자체적(지자체 지원 포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에는 운영자금만 지원된다. # 임대·직영·혼합 등 3가지 운영 운영방식은 ‘임대’, ‘농작업대행(직영)’, ‘혼합형(임대+직영)’ 등 3가지로 나뉜다. 임대사업은 영농관리센터가 매입한 중고 또는 신규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에 임대하는 것이다. 농작업대행은 농기계서비스센터가 있는 지역농협이 직접 농가의 작업을 대행하며, 혼합형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임대나 농작업대행을 병행하게 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3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중고농기계 매입 기준 기종은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 3종.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자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내구연한은 트랙터 8년, 승용이앙기와 콤바인은 5년이다. 중고농기계는 매입은 △내용연수 이내 부채가 있는 농가(축산농가 포함)의 농기계로 우선하고 △소농 △65세 이상 고령농 △부녀농 △자가농 △임차농 순이다. 연체자나 신용불량자, 융자기간이 경과한 농가는 제외된다. 농가의 중고농기계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농기계 관련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매입가격은 임대와 농작업대행(직영) 용도인 경우 농협중앙회에 임대료 상환이 가능한 금액 이내에서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영농관리센터 책임 하에 가격을 결정한다. √ 신규농기계_농협중앙회와 농기계은행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업체에서 구입하며, 공급기종 이나 매입가격 조건 등은 중앙회가 사전에 결정해 고시한다. # 임대료 중고 80%, 신규 90% 임대료는 중고와 신규 농기계에 따라 다르다. 중고인 경우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 구입금액의 80%를 임대료로 정해 연도별로 균등 분할 회수한다. 농가에서 콤바인을 500만원에 매입했다면 이를 다시 80%인 400만원에 임대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잔존가액은 매각처분해 회수한다. 신규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구입가격의 90%를 임대료로 정해 연차적으로 회수한다. 잔존가격은 구입가격의 10%로 사전에 확정했다. √ 농기계 관리와 수리비_임대는 농가, 직영은 영농관리센터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