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나모씨의 축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 농장의 소 18마리와 돼지 1100마리를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농가의 구제역 확진은 아홉 번째로 구제역 첫 발생지인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이모씨 한우 농가로부터 3.1㎞ 떨어져 경계지역(반경 3∼10㎞)에 속하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양돈 농가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한우 농가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혈청형 O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충주지역의 구제역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고 300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 1만2600여마리를 매몰 처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