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친환경유기농자재 라벨의 병해충 이름표기와 품질인증 등과 관련해 농자재업계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료와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농자재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지상중계 한다. |
“병해충·잡초 방제…안전성 검토 후 등록해야” 우리 업계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소비자의 올바른 농약이해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안전농산물의 생산은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를 유도시켜 국민 건강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병해충(잡초) 방제 자재의 농약관리법 적용 배제를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농약관리법에서 ‘농약’은 농작물 병해충(잡초)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병해충 관리용 자재 모두 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후 유기농자재 사용여부만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해충(잡초) 방제를 목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도 농약관리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 등록된 후 친환경육성법에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사용가능여부를 공시(인증)돼야만 한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할지라도 사용가능 물질 중에는 인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사용가능 물질도 인축·환경 위해 함유 친환경육성법에서 추진 중인 인축의 제품독성(급성경구, 급성경피,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및 환경독성중 일부만으로 안전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사료된다. 만약 개정추진안대로 법 통과시 사용자(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에 큰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에게 ‘안전 먹을거리’공급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의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법 적용배제 보다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신고)을 필한 자재만을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사용 가능토록 공시(인증)되어야 할 것이다. |
“친환경농자재 관리는 개별법으로 일원화해야”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생명산업이다. 농산물은 그 수량이나 안전성 여부는 토양환경부터 재배기술, 종자, 비료, 농약을 비롯한 사용농자재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 농업의 환경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 운용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 중에 있다. 그 중 농자재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포함하고 있어 비료, 농약 등 특별법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즉, 다시 말해 비료의 경우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에 대해선 그 효능 및 위해성 평가기준을 비료관리법에서 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농자재라도 용도에 따라 관리체계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이원화해 별도로 정해 운용한다는 것은 국가 관리체계상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사용가능한 자재 체계화해 운용해야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법이며 일반적으로 농자재는 육성의 대상이기 보다는 관리대상이므로 비료 및 농약은 기존의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전문화하고 보완해 농자재별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물질이라도 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기준, 안전성 평가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이 각각 달라 이에 따른 관리기준도 상이한 것이 당연하다. 비료의 경우 현행과 같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등록, 성분규격의 전문화 및 안전관리 체계 하에서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 조건에 가능한 농자재를 취사선택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체계화 해 운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며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
“관리법서 친환경제품 정의·규격설정 우선돼야” 친환경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소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으로 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다른 농자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의 경우 현재 목록공시제도 외에 인증제도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차이점을 둘 것이지 궁금하다.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도 원료가 아닌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또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이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목록공시가 가능한지 품질인증만 가능한 것이지 궁금하다. 정의를 보면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농자재를 말한다”로 돼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제품’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로 돼 있다. 무엇을 어떻게 분리하자는 것인지 개정 법률안만보면 도통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자재 별도 관리 모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자재를 별도 관리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각 종 농자재 별로 각각의 관리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관리법만으로도 관리가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농업 일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별도로 관리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올바로 된 친환경 자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관리법에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의와 규격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의 경우는 토양개량재의 범위 및 규격설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친환경토양개량재의 개념이 정리돼야 한다. 작물생육용자재의 경우도 비료관리법에서 친환경비료의 개념정리가 우선된 후에 친환경작물생육용자재제품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 명문화…목록공시제 연장선상” 농자재와 관련된 법률은 모두 22종에 달하나 크게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모법이고 이들 법률에 의해 등록된 농자재만도 5500여종에 달한다. 이중 친환경농자재는 미생물, 키토산, 목초액, 미량요소, 유기질, 천적, 기생성선충, 천연광물, 천연식물추출물, 유기상토, 기능성제품 등 다양하다. 또한 기 알려진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원료만을 활용하므로 고가이고 친환경농산물에만 주로 사용되므로 농약과 같이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어려워 농약시장의 0.7% 정도 밖에 안된다. 최근 일부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친환경농자재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지 말고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을 적용 농약, 비료로 등록 하라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제사례 무시, 소급입법 문제발생,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으로 결론적으로 실현할 수도 없다. 비료등록,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보다 쉬워 비료는 공정규격이 설정돼 이를 근거로 시군에서 등록하는데 3월말 현재 3391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이중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된 제품은 335개 이다. 왜 나머지 90%는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등재되지 못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유기농에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료로 등록할 수 없는 친환경유기농자재도 상당수에 달한다. 비료등록은 1990년대 하반기 규제완화로 시설 및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 분석치(일부 재배성적 필요)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보다 훨씬 쉽다. 비용도 1/4~1/5정도면 가능하다. 친환경유기농자재를 비료로 등록해야 한다면 공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화학제품을 첨가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국내외 적으로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러한 사유로 비료관리법과는 별개로 친환경농업 육성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기 알려진 물질, 안전성 이미 확보해 농약관리법과 관계에서의 이슈는 농약적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식물 추출물과 미생물제이다. 농약은 99.9%가 유기합성농약이나,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자재는 기 알려진 무기물, 미생물, 천연물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므로 농약과 관련이 없다. 신물질이 아닌 기 널리 알려진 물질로서 CODEX(부속서 Ⅱ), IFORM 등에서 사용가능 물질로 정해 각 나라가 이를 준용함으로 안전성이 이미 다 밝혀진 것들이다. PIC, POPs 등 국제협약에서도 이들 무기물, 미생물, 천연물은 잔류면제 성분이다. 농약도 신규농약은 엄격하게 36종의 시험성적을 요구하나 기 등록 성분농약은 자료이용 동의서로 갈음 면제하든가 간단한 이화학적 성적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시 CODEX 기준을 준용 시행규칙 별표1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시 사용가능한 자재 118종을 지정하고 이러한 기 알려진 안전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혹시나 제조 시 물질 혼합과정 또는 보조제 첨가 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 급성 경구, 경피, 어독성을 평가 후 공시한다. 목록공시제 시행이후 농약혼용 없어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농약이나 비료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유기농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은 인증제도가 없고 독일은 농약관리법과 별도의 식물강화제 등록제를 운영한다. 미국은 등록자재중 검토하나 제한사용, 허용, 금지물질로 지정해서는만 시행하므로 차이가 크다. 그밖에 각국은 CODEX 기준을 준용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농산물인증기관이 사용여부를 결정하거나 가이드 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에서 특정 농약성분이 검출될 우려에 대하여는 4~6년 전 친환경농자재가 아닌 비료에 농약을 혼입해 20여건이 고발 조치된 사건이 있었으나 2007년 공시 제 시행이후 농약혼용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만약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농약을 혼입할 경우 개정법 제25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약시장 0.7%…적용배제 좁은 발상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적용배제 문제는 2005년 농진청 국정감사시 강기갑, 이방호, 김낙성 의원 등 다수의원의 지적과 2006년 감사원 감사 시 농약, 비료관리법에 의하지 말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별도 관리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에 의해 이미 2007년 시행령에 근거마련 목록공시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를 개정법에 확실히 명문화한 사안일 뿐이다. 이미 농약, 비료관리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현재도 타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함에도 농약관리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7년부터 CODEX 기준을 준용 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농자재가 사용허용토록 규정 했다. 이를 다시 2007년 3월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 명문화 목록공시제를 운영하면서 현재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농약관리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농자재업계가 친환경적 저독성 농자재 체계로 상생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일부단체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치 않고 극히 국소적 문제를 왜곡해 농약시장의 0.7% 밖에 안 되는 친환경농자재 시장을 독식 주장해야할 만큼 자신이 없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좁은 발상에서 벗어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분야인 친환경농업 육성추세에 편승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