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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과 유기농···생산·소비자 모두 혼동

[기획]‘유기농자재’ 관리 개별법 마련 필요성 부각

WTO,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화로 친환경농업이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생산량과 면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친환경 인증농산물은 2005년부터 매년 20~30%씩 늘어나 지난해 236만톤으로 전체 농산물의 12.2%를 차지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재배면적도 20만1688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1.6%에 이르고 재배농가도 19만9000호 전체 재배농가의 16.6%로 20%를 육박하고 있다. <표 1>
 
이는 2001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수 0.3%, 재배면적 0.2%, 생산량 0.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 간다는 정부의 목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는 또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의 중단 여파로 무농약 인증농산물이 2008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만큼 저농약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친환경 인증농산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인증농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은 5.2%, 유기농산물은 0.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저농약인증 농산물은 기존 인증농가의 경우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올해부터 신규 인증은 중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와 시장전망’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 급성장했지만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10%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기가공식품은 4000억원대로 50조원대의 식품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해 온 저농약농산물이 2015년 친환경농산물에서 완전히 제외될 경우 유기와 무농약농산물의 생산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효과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의 친환경농업은 비료와 농약 사용을 사실상 허용해 왔다.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이지만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만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유기와 무농약농산물을 포함하는 현재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유기농업육성법으로 명칭 변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유기와 무농약농산물을 비롯해 안전농산물 또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농업으로의 정책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들을 GAP제도로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업 등에 대한 정의와 명칭, 정책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궁긍적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친환경농자재, 또는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용어 무분별 사용···혼란 가중
김장억 경북대 교수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과 관련한 언론 기고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말은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로 굳이 해석하자면 유기농산물을 무상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친환경농산물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저농약농산물이 없어지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크게 준다”며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이 아니라 ‘안전농산물 무상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안전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관행농산물 중 안전성이 검증된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수년 전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대다수의 국민들이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제부터라도 용어 사용을 분명이 해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농자재에도 예외가 아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도 친환경농자재와 제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품 등 용어의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앞 다퉈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사용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1990년 이후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온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수요 확대와도 맞물려 왔다. 특히 정부는 2001년 1차, 2006년 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천적과 미생물 등의 연구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특히 OECD 농업환경지표협약과 관련해 국내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2013년까지 40% 절감시키기 위해 친환경·유기농농자재에 대한 지원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및 농가경영안정지원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현재 11개에서 2016년까지 100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시장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의 경쟁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장시장으로 주목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또한 2011년부터 시작되는 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과 사후관리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품질인증제 도입과 인증에 대한 민간이양 등이다. 또 목록공시 등을 받은 제품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품질인증제의 도입은 효능과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약과 비료관리법 적용배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친환경농자재가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진입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지고 있다.

친환경 진입 낮춰···미생물 제품 난립 우려
그동안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별도의 법적 등록·규격 기준이 없어 일반 농약이나 비료와 같이 엄격한 약해·독성 시험을 거치도록 돼 있어 친환경농자재 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새로운 미생물제재나 생화학제재가 개발돼도 약해·독성 시험에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돼 이들 제품이 실제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데 장애를 겪어왔다.

이 같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친환경농업과 함께 친환경농자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천연물이나 목초액 등의 유기농자재를 어떻게 분석해 품질인증을 할지에 대한 우려와 품질인증제품과 목록공시품목간의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목록공시제품과 품질인증제품의 농약과 비료관리법의 적용배제는 이들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은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라벨표시를 가능케 함으로써 효과와 효능 등을 알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법과 조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유용만 충남대 교수(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장)은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일로 품질인증제 도입과 그 제도를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또 다른 편법”이라면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는 크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친환경농자재는 안전하다고 인식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농자재로의 진입을 낮추면서 미생물과 관련한 제품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토양과 인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농약이나 비료로 등록하면서 성분을 보증해야 하지만 목록공시만 하면 성분보증의 의무가 없어 제품의 품질관리가 느슨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모든 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분석 가능한 품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인증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거쳐 방제효과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농약 폐지&농약·비료 효과 라벨표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는 도입 당시 유기농산물 재배에 사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들을 신청 받아 절차를 통해 검증하는 조치로서 크게 환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사용 가능자재 여부만을 확인할 뿐 효과와 효능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제품만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왔다.

특히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유기농산물 육성뿐만 아니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이 혼재돼 있어 농자재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생산시 사용 가능한 자재로 구분하고 유기농자재가 아닌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불려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도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품’과 ‘품질인증제품’ 등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업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농자재인 유기질비료, 퇴비, 유기상토, 생물농약, 천적, 미생물제제 등도 유기재배, 무농약 재배 등으로 세분해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목록공시제 등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나머지 친환경농자재는 농약 및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육성법은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제외된 상황에서는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인증에 중점을 두고 농자재도 유기농자재만을 관리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없어지면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라벨표시로 함께 농약과 비료로 판매될 것이 확실시되는 품질인증제품을 농약과 비료관리법에서 적용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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