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지원 위주의 정책을 산업육성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이 마련돼 추진된다. 특히 수출산업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춰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6월 마련한 이 방안은 농업정책 가운데 농기계지원이 아니라 처음으로 농기계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이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업무를 담당할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이 지난달 12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된 추진단은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에서는 ▲품질보증체계 구축 ▲등록·면허제도 도입 ▲법령·조직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등록·면허제도의 도입은 농가의 농기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용 부담이 예상돼 도입과 운영방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진단은 자문위원회와 총괄기획팀, 등록제도팀, 인증제도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단장에는 임상종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이, 구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이광하 농자재관리과장이 맡았다. 자문위원으로는 농식품부 담당과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조세, 국토해양부 자동차, 환경부 교통환경, 경찰청 교통, 지자체 등의 정부 관계자를 위촉할 계획이다. 또 농협과 농기계조합, 쌀전업농 등 생산자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대표와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농기계 관련 제도와 조직 정비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운영기간과 4~5명의 상근인력으로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제도와 조직 정비(안)이 제시될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추진단 운영이 끝난 이후의 업무를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농식품부나 농진청 내에 ‘농기계과’의 탄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식품부도 선진화방안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인증·검사, 등록·면허·강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리제도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기계산업 육성 정책은 정부 내에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농기계 담당조직의 축소와 전반적인 행정기능이 약화 됐다고 분석하고 있어 농기계 관리를 전담할 국가조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기계산업,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 농식품부는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의 탄생에 대해 그동안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구축에 기여해 왔지만 농기계 지원 및 관리제도, 시장변화, 농업인 권리 및 산업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농기계 구입지원제도의 가격 왜곡·경쟁제한 등의 부작용 초래, 농기계 관리제도 미비로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보상체계 구축 등의 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특히 주무부처의 혼란으로 지식경제부는 농기계산업 육성에 소홀하고 농식품부는 식량생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등 농기계산업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 이와 함께 농기계 지원·연구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농기계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 등이 선진화 방안 탄생의 배경이다. 기준가격 폐지·융자한도액 하향조정 농식품부는 우선 농기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기계 가격신고, 기준가격 승인제도를 2011년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종별·규격별 융자한도액만 설정해 융자에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선정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선정심의 세부지침에는 심의위원 구성요건, 심의절차, 평가기준 등을 명시하게 된다. 사후관리 강화는 2010년까지 안전관리 강화는 2011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농기계조합→농진청 특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업무를 농진청으로 이관해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감사결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선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불러온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조합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효율화에도 나서 매년 조기에 소진되는 1000만원 이하 농기계 구입지원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통합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농기계 구입 융자금 한도를 설정해 과잉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해 농가별로 농기계 구입자금 한도를 설정해 농기계 과잉구매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제도 도입·‘농업기계시험소’ 설치 품질보증체계 구축의 핵심은 농기계 제품화 전에 성능·품질·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농기계 인증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형식승인제도를 농기계에 도입하는 것으로 인증을 위한 조직·인력·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선진국의 배출가스 규제, 녹색산업 정책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주요 농기계 정기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주요 농기계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규 농기계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농가보유분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검정대상 기종 확대·안전관리 강화 자유화 기종으로 분류돼 있는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는 재검토 해 조정 필요성이 높은 기종은 검정 대상에 편입한다. 현재 자유화기종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용고소작업차, 동력제초 농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농기계를 안전장치부착 확인 대상 농기계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10월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또 부정·불량 농기계 제조·유통업자 제재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제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등록제도·불량농기계 회수제도 도입 2013년 도입을 목표로 농기계 등록과 면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등록제도는 트랙터, 콤바인 등 도로 주행형 농기계부터 등록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판매되는 농기계부터 시행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기존 농가보유 농기계까지 일괄 등록을 추진한다.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등록제도를 바탕으로 농기계 면허제도와, 교육시스템 개선, 보험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인증·등록 제도를 바탕으로 제조불량 농기계 회수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판매중인 농기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품질불량 확인시 제조업체에게 회수·무상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등록제도 비용···농가 부담 우려 커 농기계 등록제도는 세금납부,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등 농기계 사용자인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등록제도의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교육비용, 보험료, 농기계 이전시 수수료 등 농민이 부담하지 않고 업계로 부담이 돌아갈 경우 농기계값 상승은 불가피해 결국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등록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이 농기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고농기계종합유통센터 사업자 공모 선진화방안에서는 농기계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출형 농기계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을 활용해 수출전략형 농기계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600억원인 생산지원자금을 2011년 1000억원, 2013년 2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농업과학원의 연구기능도 강화해 농기계 개발 보급 사업은 폐지하되 센싱기술, IT융합 등 기반기술 연구분야는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리·부품재생·매매·폐기 등이 가능한 종합전시 시설과 수출지원을 겸한 중고농기계종합유통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 센터는 올해 말 사업자를 공모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조합 해외사업팀 ‘수출지원센터’로 개편 농기계 수출확대 방안으로 한국농기계조합의 해외사업팀을 ‘수출지원센터’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특히 농기계조합이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해 주요 거점국가에 현지 상설판매장을 설치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기계업계도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000년 1억3000만달러에서 2004년 2억8000만달러, 2005년 3억4000만달러에 달하던 농기계 수출물량은 2006년 3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후 2008년 3억9500만달러, 2009년 3억7500만달러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농기계업계로서는 자체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 품목도 일부 기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는 동종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값싼 중국산 농기계로 인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농기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농기계 수출시장 다변화 및 확대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생산지원 자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지원될지의 여부도 변수다. ‘농기계선진화추진단’ 3개팀 본격 가동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기계의 법령·제도성과 관리에 집중하고 검사와 안전관리는 농진청에서 담당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에 농기계산업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정업무를 이관한다. 또 농기계 인증·검사, 등록, 면허 등 농기계 관리를 위해 2012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농진청에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이 지난달 12일 설치돼 19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되고 있다. 추진단의 역할은 3개팀에서 담당할 업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법령과 조직을 담당할 총괄기획팀은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안) 마련과 국제수준의 시험·평가기구 신설의 타당성 및 소요인력 분석에 나선다. 인증제도팀은 자동차·농업기계 관련 국내외 인증제도 분석과 형식·성능·안전성 인증제도(안) 마련과 농기계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규제, 불량농기계 근절(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등록제도팀은 자동차·농업기계 관련 등록제도를 분석하고 등록제도와 면허제도, 교육시스템, 강제보험제도(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교육비용, 보험료, 농기계 이전시 수수료 등 농민이 부담하지 않고 업계로 부담이 돌아갈 경우 농기계값 상승은 불가피해 결국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등록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이 농기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고농기계종합유통센터 사업자 공모 선진화방안에서는 농기계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출형 농기계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을 활용해 수출전략형 농기계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600억원인 생산지원자금을 2011년 1000억원, 2013년 2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농업과학원의 연구기능도 강화해 농기계 개발 보급 사업은 폐지하되 센싱기술, IT융합 등 기반기술 연구분야는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리·부품재생·매매·폐기 등이 가능한 종합전시 시설과 수출지원을 겸한 중고농기계종합유통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 센터는 올해 말 사업자를 공모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조합 해외사업팀 ‘수출지원센터’로 개편 농기계 수출확대 방안으로 한국농기계조합의 해외사업팀을 ‘수출지원센터’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특히 농기계조합이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해 주요 거점국가에 현지 상설판매장을 설치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기계업계도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000년 1억3000만달러에서 2004년 2억8000만달러, 2005년 3억4000만달러에 달하던 농기계 수출물량은 2006년 3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후 2008년 3억9500만달러, 2009년 3억7500만달러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농기계업계로서는 자체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 품목도 일부 기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는 동종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값싼 중국산 농기계로 인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농기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농기계 수출시장 다변화 및 확대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생산지원 자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지원될지의 여부도 변수다. ‘농기계선진화추진단’ 3개팀 본격 가동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기계의 법령·제도성과 관리에 집중하고 검사와 안전관리는 농진청에서 담당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에 농기계산업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정업무를 이관한다. 또 농기계 인증·검사, 등록, 면허 등 농기계 관리를 위해 2012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농진청에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이 지난달 12일 설치돼 19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되고 있다. 추진단의 역할은 3개팀에서 담당할 업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법령과 조직을 담당할 총괄기획팀은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안) 마련과 국제수준의 시험·평가기구 신설의 타당성 및 소요인력 분석에 나선다. 인증제도팀은 자동차·농업기계 관련 국내외 인증제도 분석과 형식·성능·안전성 인증제도(안) 마련과 농기계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규제, 불량농기계 근절(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등록제도팀은 자동차·농업기계 관련 등록제도를 분석하고 등록제도와 면허제도, 교육시스템, 강제보험제도(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