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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이광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농기계선진화추진단 부단장)

“농기계조합의 업무는 오히려 늘어날 것”

 
수출산업으로 육성···제도적 개선 필요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을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했다. 추진단은 농진청 농자재관리과를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추진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으로부터 추진단의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이 과장은 “추진단에서는 농기계 품질보증체계 구축과 등록·면허제도 도입, 법령·조직 정비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추진단 이후의 농기계 관련 조직정비에 대해서 추진단의 활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농기계의 정책방향을 농기계 구입지원 중심에서 산업 육성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의 권리보호와 경쟁력 제고 및 수출산업화 기반 조성이라는 선진화방안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의 역할과 운영방안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부족한 농업노동력의 해소, 중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기계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기계화 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시장변화에 대응, 농업인 안전 및 권리보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규제 대응은 물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선 농업기계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관련 제도의 입법, 조직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농기계조합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업무에 대해 조정하거나,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기관의 업무가 줄어들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해 7월 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던 농업기계 검정,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 및 안전장치의 구조 개조·변경에 대한 확인권한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위임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농기계수출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어 농기계조합의 업무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는지.
“지금까지는 농업기계의 구입자금 융자지원 등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출지원 방안 강구, 새로운 농기계의 연구개발 지원방안 및 그 외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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