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공 및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종자산업이 의약산업, 생명산업 등과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량성, 내재해성, 내병충성 등의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유용 유전자원 확보·활용과 민간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국내 종자기업 육성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계 종자산업은 기존의 IT, BT 및 NT산업과의 접합을 통한 새로운 신물질개발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또 나노기술을 활용한 종자개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는 등 첨단생명공학산업이 접목된 융복합산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영세해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분야의 원천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술을 회피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국제적인 시장확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자수출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내 우수한 육종능력과 유전자원이 확보돼 있는 작물부터 집중투자 하는 등 수출 지향적 품종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품종을 개발해도 해당 국가에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만큼 현지의 가공 및 유통 관련기업과 제휴해 시장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기업 중심 전환해야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자전문기업 육성’을 주문했다. 글로벌 종자기업은 이미 독과점 체계가 고착돼 있고 앞으로도 더 집중화·대형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화된 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종자산업의 여건상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모는 다소 작지만 몇 가지 작물군에 집중해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육성·판매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종자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어느정도 경쟁을 갖추게 되면 상호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가 확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자전문기업으로 탄생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종자산업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은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국내 종자기업이 어떻게 육성돼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와 정부 육성대책의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은 제시했다. √ 식량작물의 민간이양을 통한 종자시장 규모 확대 정부 보급종의 민간이양으로 국가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에 전념하고 상업화 연구는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분업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정부 주도의 보급종 생산·보급으로 민간시장의 형성이 미흡상태인 만큼 정부 보급종 사업의 민간이양을 추진하되 참여가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개인 육종가 활용과 인력양성으로 민간역량 강화 특정부분에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육종가와 종자회사를 연계해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개인 육종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작물별로 결집시켜 지원·육성함해야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살릴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국내 종자회사는 규모가 영세해 양성된 육종인력을 채용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육종인력 공급 이전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영기반을 확대하는 지원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 국내 종자생산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 경제·기후적 문제 등으로 해외채종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유전자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채종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 채종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한시적일 경우 지원종료 후 다시 해외채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채종이 정착될 때까지는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 수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규모화 채소는 대부분 교잡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종자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출을 통한 종자시장 규모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내 종자기업이 효율적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사(一社), 일지역(一地域), 일품목(一品目)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개발자 보호 강화 품종보호권 침해 시비 발생 시 국가기관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진기술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DNA마커 분석이나 기타 품종의 구별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사전 시험재배 제도 도입과 피의자가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시스템으로의 개선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