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상속세 계산법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여기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상속세 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상속세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증여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클릭 후 세부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취지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보호,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 연부연납이다.
증여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 수 있다.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과 세액을 더한 후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 하며, 상속세 계산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상속세율은 1억원이하면 세율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면 세율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면 세율30%에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면 세율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 50%,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된다면 가능하다.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눠서 내는 것이다.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존재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할 금액에서 공제가능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50%이하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