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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늦게하면?신고인’ 서류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를 위해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20.01.12 00:56: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생신고 서류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출생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자의 신분증(아빠와 엄마 둘 중 한명의 신분증), 한자성명 포함된 자녀 이름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가능한 출생증명서, 관할 동사무소에 있는 출생신고서다. 준비물을 준비하고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약 7일~14일 후 발급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자격요건은 출생한 자녀의 부모,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출생한 자녀의 책임자인 부모가 우선된다.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다. 출생신고를 늦게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미만 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이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20%감경된다.


출생신고서는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할 때 쓰인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읍, 면,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출생일시의 경우 24시각제로 기재해야한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출생자, 부모, 기타사항, 신고인, 실제 생년월일, 직업, 최종 졸업학교, 실제 결혼연월일, 다태아 여부, 모의 출산 수가 서식 구성항목이다.


신고인은 신고 대상인 자녀(출생자)의 책임자인 부모다. 출생신고 기한은 꼭 지켜야한다.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한달 내로 하는게 좋다. 7일 미만 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이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20%낮춰진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 출생신고서 등록기준지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로, 부모가 정한 등록 기준지 중 하나다. 신생아의 정보(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하게 될 관활관청을 정하는 것이다. 출생신고서 기간은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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