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퇴직금 정산표는 각 고용된 회사의 양식을 맞추면 된다. 퇴직금 정산사유는 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발생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도 사용자 측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 정산사유는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이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사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년 연장 및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등이 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이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다.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신청서는 사업체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적어야한다.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뜻한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신청서는 각 회사마다 맞춰진 양식대로 작성하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2012년 7월 26일 전까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는게 가능했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해주게 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하는게 좋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휴직사유에 상관없이 휴직기관도 근로기간에 포함. 근로관계 유지한 상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다. 14일내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날짜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