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키로 했던 천적사업은 보조금 탈법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지원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펼쳐지던 미생물농약 지원 사업까지 중단된 것은 시장을 확대해 나가던 시점에서 발생해 큰 아쉬움은 안겨주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지난해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해온 정부지원융자기종의 기준가격 승인제가 폐지됐다. 정부는 기종별·규격별 융자한도액만 설정하게 된다. 특히 농기계 기준가격의 70~90%까지 차등 적용해온 융자지원율을 기종별·규격별 융자한도액내에서 거래 가격의 80% 이내로 단일화했다.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은 지난해 715억원에서 357억원으로 감액돼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노후화시설 교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을 추진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도 크게 축소됐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맞춤형비료(화학비료)의 지원단가와 물량이 크게 축소됐다. 지원물량은 지난해 대비 50% 줄어든 366억원에 지원단가도 평균 1800원/20kg에서 1200원/20kg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부산물비료(퇴비)의 경우 등급별 국고 보조를 100원씩 낮추고 지방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이 확대됐다.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 4만ha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를 유도해 쌀 20만톤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아래 300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을 크게 늘어났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융자)사업의 확대로 2010년도 773억2100만원보다 8억300만원(1.0%)이 증가된 781억2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연간 최대 3품종 지원…매월 25일 신청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은 신품종개발비용과 해외출원비용으로 나눠진다. 신품종개발비용은 개인과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에 지원된다. 올해 100품종에 대해 품종당 300만원, 총 3억원이 지원된다.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하다. 매월 25일까지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해외출원비용은 국내에서 육성해 해외출원한 개인과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신품종으로 육성돼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품종이어야 한다. 올해 예산은 5품종 2500만원으로 품종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해외농업개발사업] 연 2.0%…농산업 해외진출 투자 촉진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해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축산·원예·종자·농자재 등 농산업의 해외진출 투자 촉진을 도모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240억원에서 320억원(융자 300억)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지원형태는 소요사업비의 70%내에서 융자의 경우 금리 연 2.0%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다. 자금의 용도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과 영농비,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이다. |
개소당 10억 지원…2015년까지 350개소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350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25개소에 대한 개소당 10억원(국고와 지방비 각 50%), 총 250억원이 지원된다. 임대농기계는 연간 이용시간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용 파종·이식 및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한다.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구입은 가능하나 트랙터(40마력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추진한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농업종합자금 통합…기종·규격별 한도 설정 올해부터 농기계 가격 승인제가 폐지되고 기종·규격별 융자지원 한도액만 설정된다. 특히 농기계 구입지원 효율화를 위해 기존 1000만원 이하 및 1000만원 이상으로 분리 운영했던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예산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했다. 또 융자한도액은 트랙터 100마력, 이앙기 6조, 콤바인 5조 기준이며, 기타 기종은 트랙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지원대상자도 통합 단순화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와 정부승인 RPC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장기임대를 한 경우에는 동일 기종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고 2년간 융자실적이 없는 모델도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게 된다. 특히 올해 농기계 수출 목표인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3년간 30억원에 달하는 수출용 농기계 연구개발(R&D)비가 지원된다. 또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농기계생산원자재 구입비축자금을 48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생산시설·설비지원자금을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
퇴비 국고보조 100원 ↓…지방비보조 의무화 지난해 7월 퇴비의 품질등급제 도입과 함께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등급별로 국고 지원금 100원을 내리는 대신 지방비 보조를 의무화했다. 지자체 자율로 600원 이상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퇴비의 품질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등급별 지원 단가 폭을 넓히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양개량제인 유효규산 함량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157ppm으로 올린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의 예산은 2371억6200만원으로 2010년도(3045억 1300만원)대비 22.1%(673억5100만원) 감소했다.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50%(365억5000만원) 감액됐다. 맞춤형 비료의 지원물량도 82만톤에서 61만톤으로 줄이고 지원단가도 20kg기준 평균 1800원에서 12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간척지 전용 맞춤형 비료 2~3종을 신규 개발해 공급하고 완효성비료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밭작물과 과수용으로 사용되는 원예용 비료의 비종은 업체별 제품에 따라 성분함량과 가격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작물별로 비료 성분을 표준화하는데 주요 10개 밭작물과 황산가리 혼합 5개 비종의 성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17년 원예전문단지 증·개축 100개소 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20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를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11월 중에 공고한다. 올해는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중복해 지원이 안된다. 단지 표준사업비(10ha 기준) 지원은 시설현대화 70억원, 단지 증·개축 90억원이다. 지원 하한액(10ha 기준)은 사업비 기준 5억원이다.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로 농가의 융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대체보조가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
목재펠릿 난방기 농기조합 게시 제품 지원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과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7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지열·목재펠릿 난방기·에너지 절감시설 9500ha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이다. 축산업 중에는 양돈, 닭, 오리 사육업을 등록한 자 가운데 선정한다. 대상시설의 요건은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이상, 버섯재배사 면적 600㎡이상, 무창계사로서 3만수 이상 사육 시설, 무창오리사로서 5000수 이상 사육시설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사업장의 무창분만돈사와 무창임신돈사 등이다.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목재펠릿 난방기’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에 한해 보급한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다겹보온커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환기장치, 시간계측기 등이다. |
공동브랜드·GAP 참여농가 우선지원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40억원 정도 늘어난 1834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자는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다. 특히 공동브랜드 및 GAP 등 참여농가에 우선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생산비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또 재해예방과 관련한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설과 구매자금…남은음식물사료 제외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은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와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사료제조업 미등록자와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이며, 사료원료구매자금은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비 등이다.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로 연 4%(생산자단체 3%)에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 4%(생산자단체 3%)이다. |
전업농가 대상…530억 늘어난 1980억원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한우사업단 소속농가와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전업농가 등이다. 양돈은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모돈 번식전문농장과 개별 종축장,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로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하다.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530억원이 늘어난 1980억원에 달한다. 농산물포장화·규격화 지원…R&D 사업 ‘눈길’ 이들 사업 외에도 농자재업계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업과 시행지침으로는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종자보급체계가 미흡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딸기, 화훼 등을 대상으로 신품종 종자를 공급해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딸기원묘 증식시설, 마늘종구 생산시설,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1개소를 각각 신설한다. 화훼종묘보급센터 1개소와 우량묘 증식시설 2개소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보조금은 포장재비 55억800만원, 공동선별비 100억, 결구 배추·무 포장유통비 24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까지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을 80%까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시행되는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난방기업체에서 주목해야 할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총 2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물량은 4125대이다. 집단마을(10가구 이상)로 공동 신청 시 우선자격이 부여된다.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은 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기발, 기술사업화지원 등으로 나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등이다.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은 대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과제 당 10억원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