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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 인증제도 통합·일원화…사후관리도 강화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통합·일원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돼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친환경 인증에 참여하는 비율은 친환경농산물은 약 15%, 유기가공업체 약 300군데, 친환경 수산물은 29군데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 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법명 개정 및 유기식품의 생산, 판매, 관리 강화 △인증제품 관리의무 및 부정행위 규정 강화 △유기식품인증의 부실 예방과 유효기간설정(5년) 등으로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규정 신설 △수입유기식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및 외국과의 동등성 인증근거 신설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법령에 근거한 구체화 등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되며, 통과 될 경우 내년 하반기쯤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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