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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제’ 시험비용·수수료 등 제반비용 부담 가중

안인 부회장, “수수료 등 지원돼야…공동시험 도입할 것”

 
지난 3월에 개정 공포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현행 목록공시제와 함께 오는 9월 품질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수준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등록 시험비용과 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회 화천유기농의날’을 기념해 강원도 화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사)한국친환경유기농자재협회 공동 주관으로 화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친환경유기농자재 안전사용 세미나’의 최대 쟁점도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 도입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에 집중됐다.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이날 ‘친환경농자재안전사용요령 품질인증제 시행 대비방안’ 발표를 통해 “품질인증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험비,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특히 “품질인증제 시행에 대비하고 시험비가 과다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에 필요한 시험을 공동설계해 시험하기로 했다”면서 “목록공시 제품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되지 않는 만큼 협회자체의 상표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이 제시한 품질인증제 공동설계는 비용 부담이 가중된데 따른 것으로 현행 목록공시에 등록하려면 독성시험비용이 9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3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서는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독성시험비가 2.5배 이상 증가하고 인증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유기농자재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신제성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도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시험비 등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제품의 가격이 오르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님 오일 등은 공식적으로 다양한 해충에 사용된다고 표기돼 있는 만큼 여러 해충을 시험토록 해 적용범위에 표기토록 해 주면 시험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관행농법과 같이 친환경농법도 실천 메뉴얼을 보급해야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이광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은 “당초 인증제를 시행하기에는 현실 수준에 맞지 않아 목록공시를 시행했으나 목록공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등 문제가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며 “개선방안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김성훈 전 농식품부 장관의 ‘친환경농업의 이해’ 특별강연과 이광하 농진청 과장의 친환경유기농자재관리제도 운용방향, 이상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박사의 ‘유기농자재 연구동향 및 사례’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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