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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온라인 플랫폼 대상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티브이(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②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하여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통신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통신판매 위반 건수가 작년 11.6% 감소하였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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