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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 직구 농약 판매 논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쇼핑몰 ‘검색 금칙어’ 지정 등 단속 지속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농관원 협업 통한 단속 강화 및 자율적 관리 통한 유통 질서 정착

 

국내 농약이나 농약 원제의 판매는 지난 2012년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농약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무분별한 사용 예방 및 과대·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를 하고 있다. 전담 요원의 실시간 점검을 통해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농약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32조 제8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또한, 불법 농약 판매 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해외 직구 불법 농약에 대한 광고가 지속되고 있어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온라인 해외 직구 농약에 대한 광고를 보고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과대·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무등록 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체 및 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무등록 농약을 판매한 사람은 물론 사용한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농약으로 생산 및 유통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이 되면, 그 농산물에 대해 출하연기나 폐기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 ‘농약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농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통신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40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사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관계자는 “전국 회원들을 통해 무등록 불법 농약 유통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접수해 주무 부처인 농관원에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며 “농관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약 유통시장에 무등록 농약의 유통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적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약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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