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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고농기계 10월 첫 주부터 매입

농기계은행분사, 내년 말까지 매입자금 3000억 투입

 
최근 MB정부의 생활공감정책 10대 과제로 선정된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이 준비과정을 마치고 내달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장태평 농림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이 2012년까지 5년 동안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기계은행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내년 말까지 중고 농기계 매입에 3000억원을 투입 하겠다”며 “이달 중 농협 영농관리센터에서 매입 농기계 수요조사를 진행해 10월 첫주부터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기계은행의 매입대상 규모는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전체 64만여대 가운데 14만9000대로 예상된다.

농기계은행은 중고나 새 농기계를 구입해 농민에게 싼값에 빌려주거나 아예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고령농·영세농을 대신해 농기계로 농사를 지어주게 된다.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액의 80% 정도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기계를 무조건 매입해야 한다.

◈농기계은행분사, 실무교육 등 막바지 준비

농협 농기계은행사업분사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2일 전북, 3일 전남, 4일 경기·강원·제주·인천, 5일 경북, 8일 경남 지역에서 지역농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2008 농기계은행사업 추진방향 및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추진방향의 주요 골자로는 올해 분 중고농기계 매입대금 3000억원이 11월에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집행되고 농기계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구입한 중고농기계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10년도 이후에는 농가의 중고농기계 매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재임대를 받은 농가나 책임운영자의 고의로 농기계가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필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내부 업무자료를 중심으로 한 일선 농협관계자들을 대상 교육으로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돼 세부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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