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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가격통제…이익 나기 어려운 구조

가격억제 위한 농협 계통구매 ‘부작용’

 
농업이 기술과 결부된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농자재의 기여도는 절대적이다.

건실한 농업의 유지, 발전에는 반드시 튼튼한 농자재산업이 필요하지만 농자재산업이 농업에 미친 성과와 영향력은 턱없이 낮게 평가돼 왔다.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농자재비용의 부담 때문이다.

농자재업계는 이에 따라 원가상승, 시장축소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농업인과의 고통분담, 정부의 간접적인 가격억제 등으로 이를 제대로 반영해오지 못했다.

일반제조업의 평균 수익률이 5% 내외라면 농업분야 제조업체의 수익률은 이 같은 공공성으로 인해 3%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에 참여하고 있는 상토와 농업용 필름에 이어 화학비료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과 과징금의 부과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담합판정 이전에 농업분야에서의 농자재산업의 위치와 현실, 공공성 등을 보다 더 감안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에 가격 담합 판정을 받은 농자재업체들은 한결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공정위가 농협의 계통구매 등 농자재산업의 수익률이 낮은 공공성 자재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상토업계는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기 위한 담합이 아닌 추가 장려금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행정소송 중에 있다. 농업용 필름 업계도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 등 담합 판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화학비료업계는 정부 주도의 비료 수급관리 시절부터 적기 수급안정을 위한 업체별 생산물량 배분 관행을 유지해오는 등 공공성이 보다 강한 유통 과정을 감안하면 부당이익 취득에 대한 지적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수요가 줄고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가격통제를 받음으로써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가격담합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단체들이 화학비료업체의 담합에 대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해명 등 조기에 대처하지 못한 업계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가격과 물량 등 농자재업계를 알게 모르게 통제해온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농자재산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 근거 없어
농민단체들의 집단소송 등 강도 높은 반응은 공정위의 기대효과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정위는 농협중앙회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공정위의 현장조사 2010년 6월 8일 이후 경쟁입찰로 실시된 2011년도 맞춤형 화학비료의 경우 판매가격이 2010년도와 비교해 약 21%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은 2010년도와 비교해 약 1022억원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정위 발표에 일부 언론에서 1022억원에 담합기간 16년을 단순 곱해 화학비료업계의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부 농민단체에서 부당이익금에 대해 환원을 위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장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 같은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 취득은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타난 오보라는 지적이다. 화학비료업계는 담합은 분명 실정법 위반으로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비료의 가격구조는 농협의 철저한 가격통제로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화학비료업계 매출상위 5개사의 1995~2010년까지 순이익을 낸 년도는 6개년뿐이다. 나머지 기간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표 1>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경우도 조사기간 동안 7개년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이익은 11억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1022원 부당이익? 비료업계 적자폭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의 발표는 현장조사 이후 2010년과 비교해 2011년의 화학비료 부담액이 1022억원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처음 실시되는 최저가 입찰로 인한 출혈경쟁이 일어나면서 농협 자회사로 규모가 가장 큰 남해화학도 상당 폭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의 1022억원은 업계 스스로가 떠안은 적자폭이지 결코 화학비료업계의 부당이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가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않는’ 전형적인 형태로 비춰지고 있다. 화학비료업계의 적자는 숲은 울창하지만 그 안에 나무는 썩고 있는 형국과 마찬가지라는 항변이다.

실제 출혈경쟁을 감수해야만 했던 화학비료업계의 고민은 공장가동률에서 나타난다. 화학비료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생존을 위해 최소한 물량을 확보해야 만 한다. 공장가동률이 급감하면 그만큼 적자폭도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국내 화학비료업계의 공장가동률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 불었던 최저가 입찰은 업체 간 공장 가동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쟁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이미 화학비료업계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비료 생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1965년 한국비료공업으로 설립된 삼성정밀화학이 주력사업이었던 비료 관련 제품의 생산을 과감히 중단했다.

지난해 3월 전체 매출의 40%를 웃도는 암모니아와 요소의 생산을 중단하고 태양전지와 자동차용전지 소재사업 진출을 연달아 발표했다. 2010년 비료 부문의 손실로 전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KG케미칼도 화학비료 사업에서 최근에는 환경, 건설 화학, 하역 사업 등에 진출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의 대표적인 전·후방산업인 화학비료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비료사업을 축소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전제품 담합과 동일한 취급은 부당
농자재업계와 관련전문가들은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의 비료 가격담합 사태를 삼성과 엘지 등 주요 전자제품 가격 담합과 같은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코 농자재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자재를 가전제품 등 일반 소비재와 동일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화학비료업계도 늦은 감은 있지만 업계의 현실과 공정위 담합판정의 부당성을 해명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비료공업협회는 지난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관 6층 회의실에서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공정위 발표 이후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를 개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어민신문사가 공동 주관하고 현해남 제주대 교수(토양비료학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공정위의 화학비료 가격 담합 결과 발표이후 처음으로 이해 당사간의 토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식품부에서 박윤식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이 참석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신영호 비료팀장이, 농민단체에서는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조정실장과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화학비료업계를 대표해 손중근 남화해학 비료사업본부장과 최문근 동부한농 부사장, 권혁수 협화 상무가 참석하고 학계에서 김계훈 서울시립대 교수(토양비료학회 부회장)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 당사자간 논란을 빚어온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화학비료업계의 고충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자리로서 상호간의 이해의 폭이 넓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농민단체와 업계의 시각차가 큰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는 평가를 낳았다.

다만 농협 계통구매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다.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물량 배분 관행
최문근 동부한농 부사장은 이날 공정위 과장금 부과와 관련한 비료업계의 입장 발표를 통해 담합행위의 발생원인과 배경은 비료의 수급 구조와 비료의 가격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비료의 수급구조는 정부주도 비료 수급관리 시절부터 적기 수급안정을 위한 업체별 생산물량 배분 관행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또 비료의 특성상 성수기 적기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 복수회사가 생산·공급에 참여해야 하며 회사간 물량 배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 구조 속에서 장치산업의 특성상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관행적인 회동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내 비료생산능력 431만톤 대비 총 256만톤을 생산해 국내 농업용으로 177만여톤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수출함으로써 공장가동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해, 동부, 풍농, 조비, 협화 등 매출 상위 5개사의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료사업 실적은 매출 8조172억원에 당기순손실이 576억원에 달해 연평균 3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리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자사업”
최 부사장은 비료의 가격구조는 담합을 통한 폭리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의 철저한 가격통제로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공장가동률 급감에 따라 적자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저가 입찰 및 가격통제로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농협이 업체별로 철저한 비료원가 조사 후 구매예정가격을 정한 후 예정가격 이내에서 최저 가격을 써낸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낙찰하는 구조로 예정가격 이내가 아니면 계속 유찰돼 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회와 농식품부 및 감사원 등을 통해 가격 검증 및 가격결정을 통제 받고 있어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농협은 농업인의 이익 대변 취지로 비료회사에게 저가 공급을 강요해 왔다고 덧붙였다.

2011년의 경우 계약에 근거해 뒤늦게나마 가격인상을 실시코자 농협중앙회에서 문서를 시행했으나 정부 통제에 의해 철회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업계 1조6000억원 부당이득 수취”도 사실무근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입찰시 출혈경쟁에 따른 원가(변동비)이하 낙찰로 회사적자가 가중되고 반대로 농가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최 부사장은 비료 구매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비료 회사들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운영하는 비료 계통구매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비료 유통물량의 95%이상이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공급되고 있어 비료 회사들은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농협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담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박상희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화학비료 업계의 어려움 만을 강조하고 공정위 발표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다”고 전제하며 “계통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해야 했으며,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담합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실장은 특히 “그동안 비료산업은 독과점시장에서 정부의 보호·육성으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른 주가 상승 등 중견기업으로서 위치를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고환율 시대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반대로 수출로 혜택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또 “농협도 비료가격 담합사태에 책임이 있다”면서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농협이 20년 가까이 비료업계의 담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농식품부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면서 쓴 소리를 덧붙이며 “공정위 과징금은 농업인에게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고 화학비료업체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 만 비료업계의 어려움을 농민단체가 대변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병수 농민연대 정책위원장도 “담합에 대한 정부, 업계, 농협 등 모두가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가운데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진정한 피해자는 돈을 지불한 농업인”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농협도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지도 감독해야 할 농식품부가 16년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로 농민단체의 집단소송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특히 “화학비료업체들이 16년간 1조2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에 농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농업인들의 화학비료업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비료안정기금 마련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원가절감 고통
손중근 남해화학 비료사업본부장은 “그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가격책정으로 싼 가격에 공급돼 왔다”면서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비료가격 인상요인이 있어도 인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특히 “공정위에서도 화학비료업계의 담합은 폭리를 취하기 위한 담합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담합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화학비료는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권혁수 협화 상무는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화학비료의 원가를 낮춰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화학비료업체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호 농협 비료팀장은 “계통구매는 가격인상 요인이 있어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 농업인의 위한 제도이며 일본 등과 비교해 수수료도 실비수준”이라면서 “상반기 중 자문위 구성 등 계통구매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름업계 “中企 활동 범위 넘지 않아”
한편 지난해 4월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 등에 대해 담합을 실행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아 22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농업용 필름업계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법상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추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조합이 농협이라는 거대 갑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필름 업계의 설명이다. 이 와중에 농협과 협상 전 필름업계가 모여 협상에 관한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모인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의 활동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본다”며 “갑이 연합구매 형태로 추가할인을 요구하고 가격을 내리는 상황에 공동 대응을 할 수 없다면 과연 을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액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대부분 리니언시 제도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업체들은 대기업들로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필름 업계는 과징금을 추징당한 상태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업계의 속내를 드러낼 경우 소송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농자재산업의 위상 스스로 찾아 나서야
이 같이 공정위의 계속된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참여 농자재업계에 대한 담합 행위 적발로 인해 농업인과 농자재업체, 농협 등이 서로를 불신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화학비료업계는 농민단체의 집단소송 등에 늑장 대해 대응에 나서면서 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판정과 과장금 부과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해명하고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농자재산업의 위상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업인들도 “농자재업계를 단순히 자재를 판매하는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봐야 한다”는 것이 농업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만큼 농업 발전의 원동력이 농자재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자재산업의 건실한 육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자재산업은 농식품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어느 부처에서도 서자취급을 당해오고 있다.

전농의 녀름농업농민정책연구소도 ‘비료값 담합 사태를 통해 본 계통구매 및 농자재 시장의 문제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농협이 농자재산업은 농민을 소비자로 하는 산업 정도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WTO의 보조금 제한을 고려하되 원자재 가격의 급등 시에 연동된 보조금 제도를 만드는 등 단순히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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