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및 직거래매취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가격 제고를 위해 유통활성화자금 2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지원 사업은 특별시·광역시, 경기도 등 소비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신규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매대, 시설 설치비용으로 19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2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생산자와 계약재배 또는 수매 등 직거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이며 업체별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국고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1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소비지 판매장지원 사업) 또는 농협중앙회(직거래매취 지원 사업)로 자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