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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대상 농업용 ‘화물차·굴삭기·사료배합기’ 추가

농업용 로더도 4톤까지…지역농협에 기종 신고해야

정부가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이달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 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시킨다.

또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농업용 스키드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고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들이 추가된 농업용 기계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농업용 화물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간 379ℓ로 제한되며 농업용 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 제한 등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역농협은 신청자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토록 했다.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또 해당 기종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면세유 배정시기도 월별로 정량 배정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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