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농산물에서 농업·농법으로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책의 핵심이 친환경농업과 농법 보다는 친환경농산물에 맞춰져 있어 친환경농자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록공시라는 제도로 친환경농자재를 관리하게된 것도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환경보전형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교수는 친환경농산물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친환경농자재는 안전성과 사후관리체계가 갖춰지기도 전에 육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의 민간 이양은 정책의 변화 없이는 무분별한 친환경농자재를 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유기물질검토연구소(OMRI, 옴니)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안전성이 확보 된 것만을 친환경농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유기농 및 친환경단체에서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전성 만큼은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자재와 관련한 법이 있지만 현재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하면 이들 법에 저촉 받지 않고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회는 친환경농자재가 난립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한다.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이 문제 “친환경농자재는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후진국에서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한약에 농약을 썩어 수입하는 등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험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판매되는 친환경농자재로 인해 파프리카 등의 농산물 수출에도 종종 클레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데 친환경농자재로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백 가지의 성분을 몇 가지 실험으로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 유 교수의 지적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회도 최소한 안전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어 나중에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목록공시 제품의 차별화가 이뤄지려면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의회에서도 첫날부터 사후관리를 주장하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친환경농자재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를 위한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친환경농자재는 안전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약보다안전하지 않은 친환경농자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체계·제도 마련 후 이양해야 유 교수는 무조건적인 친환경농자재는 안전하다는 사고방식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친환경농자재 심의회에서 통과된 제품도 최소한의 안전규정만을 적용함으로써 완전하게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맞는 친환경농자재관리제도가 필요합니다. 목록공시는 최소한 안전장치로 공시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은 정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된 것인 만큼 만약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는 국가의 몫입니다.” 유 교수는 이에 따라 “목록공시 업무의 민간 이양은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제도와 체계 등을 마련한 후에나 이양돼야 한다”며“중국 등 후진국에서 친환경농자재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제품을 사전에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수백 가지에 달하는 독성물질을 확인절차 없이 지금과 같이 서류상의 검토와 몇 가지의 성분 검사만으로 친환경농자재로 유통시킬 경우 친환경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이번 기회를 계기로 친환경농자재 안전성 확보 기준과 절차 등 친환경농자재관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