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4월 20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장대상 해당 여부 혼동 등으로 신청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기존 3월 31일까지에서 이 같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대상은 2011년에 유기직불금을 수령한 필지, 20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을 1~3회 수령 후 2012년 이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한 필지, 2012년도 이후에 신규 유기인증을 받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11년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3회 수령농가도 추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유기 직불금을 2회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2010년까지 이미 유기·무농약 또는 저농약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지급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직불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나 신청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내년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수령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