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국립종자원 본원과 8개 지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식량작물 및 과수묘목, 채소종자, 버섯종균의 불법 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의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맞춤형 종자유통조사는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과수 묘목·봄 채소종자·씨감자(3~4월), 육묘장(5월)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 중에 있다. 김장채소류(8월), 버섯종균(10월) 등 유통성수기 전에 특사경을 적극 활용해 불법·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는 수시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종자유통에서는 38개 업체를 적발해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그 외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번 상반기 조사는 종자업 등록업체 및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해 실시했다. 그러나 국립종자원으로 단속권이 이양된 이후 종자유통과 관련 불시단속이 잦아지면서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기간 지난 300원짜리 꽃씨 종자 한 봉지에 대한 벌과금이 수십만원에 이르고 있다. 고의성도 없고 판매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자판매는 등록 또는 신고제가 아님에 따라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고발로 이뤄진다. |
경기 연천의 한 시판상은 “시골 장날 보면 좌판을 설치하고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 표기도 되지 않은 것들을 판매 한다”면서 “등록되지 않은 불량 종자 유통 단체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판장은 특히 “시판들은 정식 등록했기 때문에 일부러 불법 종자를 판매하지는 않는다”면서 “가끔 매장 관리가 소홀해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단속에서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가장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의 출범은 바람직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단속의 목적은 아닌 만큼 사전에 충분한 예고와 고지를 통해 종자유통인들을 관리한다면 사소한 규정 위반은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상반기 종자유통조사 38개업체 적발․조치 국립종자원의 올해 상반기 종자유통조사에서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씨감자의 경우 생산과정 및 수확 후 출하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된 보증종자에 한해 유통시켜야 하나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14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종자업 등록업체 2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수묘목은 생산·수입판매 시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묘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는 시정 권고 조치했다. 특히 옥수수 등 봄 파종 종자는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했다. 무보증 종자판매,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품질미표시(1회 위반)는 100만원의 벌금이 가격 미표시(1회 위반)는 경고조치가 취해진다. |
종자업체 관계자들은 특사경 출범이 잦은 단속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종자유통조사가 단속중심, 처벌위주로 변질 되서는 안 된다”며 “업계의 품질향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조사 절차와 항목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고시제정과 처벌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세부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정에 따른 벌칙의 완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남 청양의 한 시판도 조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기했다. 이 시판은 “묵은 종자는 발아율이 떨어진다”며 “단속은 정당한 행위이나 종자 회사에서 묵은 종자를 속여 파는 행위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특사경이 출범했더라도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거리노점상이나 꽃가게에 대한 단속까지는 쉽지 않다”면서 “종자판매는 종자판매상의 전문성을 인정해 신고(등록)제로 바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