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산하 한국유기질비료산업발전연구회는 지난달 총리실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차등지원 폐지를 결정한데 따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축분퇴비의 경우 가축분뇨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퇴비는 음식물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비료공정규격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 중으로 유기질비료사업발전연구회를 통해 업계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손이헌 유기질비료조합 상무는 업계 건의사항을 통해 “공정규격에서 비종을 단일화할 경우 일반퇴비 규격으로 하고, 등급판정 기준도 원료특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재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손 상무는 또한 “등급관리는 유지하되 등급 간 차등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품질관리와 업체관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축분퇴비의 경우 1포(20kg) 기준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을 지원하는데 등급별 지원금을 동일화하되 업체 판매가격을 자율화해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