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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민간기관 최초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 실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시서․품질인증서 발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전운성)이 7월 16일 민간기관으로는 최초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실시했다.

실용화재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1호로 지정 받았으며, 인증기관 지정 이후 신청 받은 19건(공시 6건, 품질인증 13건)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9건에 대해 공시서와 품질인증서를 발급했다.

이는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등의 업무가 민간으로 위임된 이래 첫 공시와 품질인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실용화재단으로부터 ‘공시’를 받은 제품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5건이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작물병해충관리용 4건이다.

신기산업(주)의 유기농법전용 수도용상토 ‘신기상토’. 유기농법전용 원예용상토 ‘천하통일’과 함께 (주)풍농의 베이직슬래그 ‘엔피코 규산질비료’, 한국에스캄의 규회석 ‘썬그린’, 보성골드비료의 가축분퇴비 등이 공시를 받았고 (주)세실의 ‘우리천적 콜레마니진디벌-카톤’, ‘우리천적 황온좀벌-카드’, ‘우리천적 온실가루이좀벌-카드’, ‘우리천적 담배장님노린재-병’ 등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이는 신청건수 19건의 4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건은 ‘허용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과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부족’등으로 밝혀졌다.

부적합 통지를 받은 제품의 재심사를 원할 경우 7일 이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실용화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효능까지 보증받은 것이므로 ‘친환경유기농자재’라고 명시된 품질인증제품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실용화재단 정상옥 분석검정본부장은 “공시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산업체의 질적인 발전과 검증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찾는 유기농업인의 요구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에 실시되었던 목록공시제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공시 및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의 원료와 제조공정, 기록 및 이력관리, 재배시험 성적서 작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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