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인증기관의 신규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친환경인증제도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12.08.17)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을, 농촌진흥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공고한다. 한편, 2012년 7월 4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기존 오프라인 대비 신청 수수료를 10% 인하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로써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비가 5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비가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