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법률 제11502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을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관할 단속 공무원이 비료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 등을 적발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장부 기재에 필요한 비료의 종류별 원료구입(수입) 연월일, 원료의 종류, 구입처, 수량(kg) 등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 회수별 행정처분기준은 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 시 업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들이 불량비료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비료생산 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사용 원료의 적정한 관리로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이고 비료원료 이력추적이 가능해진 만큼 비료 생산업체도 우량비료 생산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