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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비료정책 거시적 시각이 요구된다

공정규격 관리 넘어 지력증진 중심 제도 필요

2013년 정부의 친환경비료 정책에서 유기질비료 공급 활성화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질비료의 등급보완 제도, 제조원료에 대한 감독 강화,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불법·불량비료 유통 근절 등 제도보완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유기질비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이 오히려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필수자재인 유기질비료 수급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전반적인 수급과 유통, 사후관리 등에 실상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15~16일 개최한 ‘2012년 친환경비료 시상 및 연찬회’에서 맞춤형비료 공급량을 화학비료(무기질비료) 사용량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퇴비)의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요지의 친환경비료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박윤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에 따르면 내년에는 퇴비와 유기질비료의 등급제도가 보완된다. 또 원료 이력 추적제 도입을 통해 원재료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 이와 함께 퇴비업체 10곳에 60억원을 지원해 교반시설과 악취방지시설, 후숙시설, 포장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퇴비 생산시설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정부의 화학비료:유기질비료 지원 비중 21:79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부산물 비료 정책의 핵심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료가격보조 지원이다. 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화학비료 중심의 정부 지원공급을 했던 것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부산물비료 지원 확대로 점차 옮겨왔다.

공급중량을 기준으로 화학비료:유기질비료의 비중을 보면 2000년 80:20에서 2011년 21:79로 지원규모가 역전됐다.

정부의 비료지원 총 자금규모는 2000년 936억1200만원에서 2011년 1615억5500만원으로 증가했고 이중 유기부산물 비료지원 금액은 1250억원(화학비료 366억원)이다. 화학비료:유기질비료 자금지원 비율 또한 2000년 85;15에서 2011년 23:77로 유기부산물비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1)  

정부의 유기부산물비료의 가격지원 방법은 2011년부터 등급별 정액제로 실시되고 있다. 올 2012년에는 유기질비료 20kg당 1400원을 지원했고 퇴비는 20kg포당 500~1000원, 가축분퇴비는 700~1200원을 등급별 차등 지원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가격보조지원 물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초창기 연간 50만톤 정도에서 2000년대 중반 100만톤(2006년 120만톤), 올해 2012년에는 270만톤을 지원했다. 유기부산물비료 총판매가 약 310만톤에 이르렀으므로 정부지원물량의 비율은 78%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 차등지원 해결

명칭 단일화와 공정규격 완화는 좌절

그간 정부의 지원에서 유기부산물비료 업체들의 불만은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에 대한 차등지원이었다. 가축분퇴비의 경우 포당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을 지원하는데 일반 퇴비는 각각 200원씩 낮게 지원되는 문제였다.

일단 2013년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에 대한 차등지원은 철폐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에 있어 비종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비료업체들은 차등지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됐던 가축분퇴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10일 행정예고된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앞두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명칭을 단일화하고, 공정규격은 현재 퇴비의 공정규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규격을 관리하는 농촌진흥청은 비료의 종류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정규격은 퇴비의 유기물,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을 가축분퇴비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유기물 대 질소의 비’만 40%에서 45%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업계의 의견과 달리 명칭 단일화로 이뤄지지 않고, 공정규격도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운 가축분퇴비의 공정규격으로 통합했다는 것이 비료업체들로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정부지원금이 같으므로 공정규격도 동일은 ‘불합리’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의 의견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종구분은 현행을 유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농자재산업과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시 농가의 신청물량을 보면 가축분퇴비가 70~80%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할 때 갑자기 가축분퇴비가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애당초 비료업계에서 명칭통합을 원한 이유는 따로 있다. 비료 명칭 통합을 통해 원료의 사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자재산업과는 업계가 말하는 장점을 인정하지만 단계적 개선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제 지원금 차등이 없어졌으므로 소비자의 반응을 보며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공정규격에 대해 퇴비의 정부지원금이 가축분퇴비와 같아진 만큼 품질 또한 가축분퇴비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공정규격을 가축분퇴비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나온 입장으로 보인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수량기재 관리는 악법 소지

또 비료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내년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이다. 농식품부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종류 및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할 단속 공무원이 비료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 등을 적발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비료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료업계는 종류별 원료구입(수입) 연월일, 원료의 종류, 구입처, 수량(kg)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기부산물 비료업계가 난감해 하는 것은 이 개정안이 퇴비 원료에 대한 속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퇴비의 원료는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이다. 이 폐기물의 특성은 수분이 많다는 것이다. 함수량에 의해 변화가 많은 원료이기 때문에 종류와 구입처는 기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량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다.

유기부산물비료는 원료 반입 후 퇴적 수 시간 뒤부터 자연적으로 부숙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수분이 증발되고 미생물 분해에 따른 감량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관중에 있는 원료 또는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수량이 항상 기재한 수량과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시 산업현장의 실정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 업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반겨

2013년 농식품부의 신규사업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이는 축산분뇨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과 발효시설, 악취방지시설, 후숙시설, 포장시설, 살포기, 부속도 측정기 등 시설 장비에 대한 것이다.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80억의 재정투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국가보조 20%, 지방비보조 20%, 융자 30%, 자부담 30%로 진행된다.

이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994년~1997년에 지원된 전국 250여개 공동퇴비장 시설이 악취발생과 생산 효율성 저하로 봄철 성수기 공급이 큰 애로를 겪고 있던 퇴비업계에게 필수적인 조치라는 중론이다.

또 증가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유기부산물비료의 수요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도 생산시설 현대화는 필요한 사항이었다.

한편 정부는 유기질비료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불법·불량 비료의 유통 근절에 지자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나갈 방침이다.

돼지 축분 해양투기 문제 개선돼야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해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가 2013년을 끝으로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한 대비로 특히 가축분뇨의 처리가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유기부산물비료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축분뇨 전량을 퇴비로 만들어 토지에 환원하는 것이다. 2011년 총 발생 가축분뇨 4268만4000톤 가운데 자원화된 비율은 88%이고 정화방류된 비율은 8%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가축분뇨 발생비율을 축종별로 보면 소와 말이 44%, 돼지 39%, 가금 14%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또 돼지 이외 분뇨는 모두 자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돼지축분의 비자원화 비율이 38%나 되는 것이 문제다. 이 부분은 정화처리, 공공정화, 해양배출돼 왔으므르 이 부분의 감축이 시급하다. (표3)

의혹 많은 음식물페기물 퇴비화

한편 음식물폐기물의 퇴비화 처리문제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좀 더 많은 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2월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총발생한 음식물폐기물 515만톤 가운데 퇴비로 활용된 량이 243만톤이라 하는데 같은해 퇴비의 판매량은 축분퇴비를 포함해 252만톤으로 나타나 아귀가 맞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부분의 음식물폐기물이 불법 처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분석·평가(요약)(2012년. 6.8)에서도 음식물폐기물의 사료·퇴비화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내 이물질 과다로 품질관리가 어려움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시 재활용 및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 ▲재활용 제품 품질 관리시 유인책 및 관리감독 미흡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 유통과정에서 가축분에 비해 상대적 차별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협력체계 구축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런 문제들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지력증진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 검토할 시점

이와 함께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북 퇴비지원도 비료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이다. 우선 한반도 전체를 놓고 바람직한 자연순환농업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김선일 이사장은 “유기성자원이 남는 남한과 유기성 자원이 부족해 토양이 척박해지는 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한반도의 자원을 남북한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적 시스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북 퇴비지원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기부산물비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료관련 정책을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세우기 위해 일본의 ‘지력증진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규격을 제시하는 법령도 필요하지만, 흙을 중심으로 순환되는 유기성물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비료를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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