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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자재산업과 농협 사이 조정·지원기구 필요

강창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농협계통공급이 원인 제공

2010년부터 농자재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심의가 지속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상토,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농약 분야의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농기계의 경우도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가격과 공급량 관리 환경에서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한 것은 계통구매라는 농협의 구입방법에 의해 공급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협 계통공급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상토,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농약 4개 분야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상토

지역농협에 대한 추가장려금 지급경쟁 과열

출혈경쟁 피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한도 설정…담합판정

상토는 대부분 육묘용 인공 흙으로 사용되는데, 원예용과 수도용으로 양분되며, 유통채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시중판매는 제조회사에서 대리점이나 일반상인을 통해 판매되는 부분이며 농협중앙회에 계통등록을 하고 직접 판매하는 계통판매가 있다. 수도용 상토 70% 정도, 원예용은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계통판매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상토의 계통판매는 상토업체가 농협중앙회와 납품단가와 수수료 수준 등 상품구매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농협과는 기본 장려금에 추가 장려금 수준 등을 협의·완료한 후 지역농협의 상품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납품된 상토에 상응하는 대금을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이 가운데 정해진 요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지역농협은 기본 장려금(1%)에 별도의 약정에 의한 추가 장려금을 수취하게 된다.

이어 지자체의 상토 지원사업 확대과정에서 계통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상토업체를 모집하는 경우 또는 지역농협이 상토업체로부터 미리 추가약정서를 제출받아 추가 장려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토업체를 선정할 경우, 상토업체는 지역농협에게 추가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문제는 한국상토제조협회 소속 17개 업체 간에 지역농협에 대한 추가 장려금 지급경쟁이 과열되고, 그 결과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계약상의 계통단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인식하에 2008년 3월부터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자신들의 주요 판촉경쟁 수단인 추가 장려금의 최고 지급한도를 계통단가의 5%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 행위인 것으로 판정받았다.

또한 한국상토제조협회는 회원사들로 하여금 지역농협에 추가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회원사와 농협중앙회 간 상토 구매 납품계약서의 내용에 추가 장려금 지급한도 5%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협회는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지만 17개 상토업체들은 최종적으로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농업용 광폭필름

단위농협별 계통계약단가 별개책정·공공연한 가격할인

지역협의회 추가약정 가격·거래조건 합의 등…담합판정

강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국내 농업용 필름시장의 규모는 약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업용광폭필름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93%, 비조합인 진주원예, 별표비니루 2개사가 7%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농업용 필름의 유통경로는 제조회사에서 대리점이나 일반상인을 통해 판매하는 ‘일반시판’과 농협중앙회 구매납품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계통판매’가 30:70으로 계통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농업용 광폭필름의 계통거래는 농업중앙회가 생산업체와 체결한 품목별 단가계약에 따라 단위농협이 농민의 수요를 파악해 생산업체로부터 필름을 구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외형상으로는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 등의 수요를 파악해 그 계약단가로 발주하는 거래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인 단위농협과 생산자가 협의해 제품종류, 발주, 납품 등 거래조건을 정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업체 간의 경쟁이나 지역단위농협 등과 업체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단위농협별로 계통계약단가가 다르게 결정되거나 가격할인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지역의 단위농협들이 연합해 생산자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해 구매하는 지역연합거래가 등장했는데, 경북 성주지역이 2002년 최초로 지역연합거래를 추진해 계통단가 대비 평균 30%의 가격할인 효과를 거두자 2004년에는 전국적으로 추진지역이 확산되었다.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업체 간의 계통가격의 인상합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추가약정 가격 및 거래조건 합의 ▲성주, 논산 등 연합구매지역의 계통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 ▲과거 농협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영업하도록 하고 초과영업 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징구하는 등 상품의 거래제한을 합의 ▲광주원예협동조합, 삼동산업, 일신화학공업, 자강, 홍일산업, 태광뉴텍 등 6개사가 수도권지역협의회에서 시판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점 등이다.

이들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정받아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되었다. 고발조치된 이유는 이들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3%로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부당한 경쟁회피로 농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큰 점이 고려된 것이다. 단,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태광뉴텍은 감면고시 제20조에 근거해 고발되지 않았다.

결국 7개 필름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8억9000만원이다. 채무자회생절차 중인 세흥화학공업과 상진, 최종부도 영진프라스틱의 과징금은 면제되었고, 기준직전 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농산업과 광주원협은 각각 70%, 80%가 감경되었다. 태광뉴텍은 자진신고자로서 면제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영세하고 가동률도 낮으며 사업여건이 계속 나빠지는 점을 참작해 50%로 감경한 조치였다.

 

비료

농협중앙회 통한 국가보조사업, 수요독점 초래

입찰참가자별 투찰가격 및 수량 합의 등…담합판정

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비료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조8379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농협의 비중은 85.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기질 비료의 농협 취급비중은 99.5%로서 거의 전량이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전체 시장에서 남해, 동부, 풍농 등 상위 8개 업체들의 비중이 90% 이상이어서 과점적 시장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편 비료생산업체들의 가동률은 전반적인 농업의 축소와 친환경 농업의 확산 등으로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료업체 공장가동률은 ’07년 79,6%→’08년 73.9%→’09년 59.3%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시장이 개척되지 않는 한 사양산업으로서 산업공동화의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비료는 대부분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이뤄져 왔고, 정부의 사업은 농협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농협중앙회의 지배력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의 보조사업 독점은 농협중앙회를 거치지 않는 일반시판 비료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시판비료의 자체유통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비료유통시장에서 농협중앙회의 수요독점을 초래하게 됐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일반화학비료 유통에서 99% 이상을 점유하여 수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원예용 비료 유통과 기타 비종의 유통에서도 각각 55%, 73%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국내 최대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비료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일선 단위조합의 희망수량을 집계해 연간 비료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수량에 대해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체와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각 단위 조합은 동 계약에서 정해진 단가에 따라 비료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단 연초용 비료는 발주자만 연초조합일 뿐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와 유사한 구조로 유통된다.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단가입찰’, ‘최저가 입찰’ 방식을 통해 비료공급업체 및 납품단가, 공급업체별 납품수량을 결정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로 판정받고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배경에는 비료판매 자율화 이후 농협중앙회의 비료 구매방식이 저가 입찰 방식으로 고정되면서 입찰참가 비료업체들 간의 출혈 경쟁이 발생하고 해당 기업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자구책 강구의 필요성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은 기업들이 예상하는 원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가절감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예정가격에 맞출 경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생산능력이 큰 업체도 물류사정상의 한계로 많은 물량을 수주 받더라도 이를 소화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매년 발주한 7종의 화학비료군 및 연초조합이 발주한 연초용 비료 등 총 8종의 비료군 입찰에 참가하면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농협중앙회 발주 6개 비종에 대해 사전에 입찰참가자별 투찰가격 및 수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가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농협중앙회 발주 BB비료군 및 2010년도 NK비료군에 대해서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치러진 연초조합 발주 연초용 비료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별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한 후 그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은 수량의 일부를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에게 OEM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배분된 물량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13개사에 82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농약

농협계통구매 비중 약 53%로 지속 증가

제조업체들 간 평균가격 인상·인하 협의 등…담합판정

한국작물보호협회 등록기준 농약 제조업체 수는 12개이며, 이들의 농약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이르고 있다. 국내 농약 판매시장에는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12개 완제품 제조업체와 3개 원제업체가 있다.

농약의 유통·판매 경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판매와 도·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양분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계통판매의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약 53%에 이를 정도로 높아서 농협중앙회 시장지배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협 계통구매 비중은 2003년 약 30%에서 2011년 약 42%로 증가했으며 중앙회 계통구매를 통하지 않는 회원조합 자체 계약 농약구입 비중을 합하면 농협 전체의 구매 비중은 약 53%에 달한다.

농협중앙회는 계통농약을 크게 공통품목과 단독품목으로 구분해 계통등록을 하고 있다. 공통품목이란 원칙적으로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하며 단독품목이란 성분이 다르거나, 성분은 동일하지만 제형이 다른 품목을 말한다.

농약판매가격은 계통단가와 시판단가로 구분된다. 계통단가는 농협중앙회에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기초로 해당회사와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한 수의시담 단가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판단가는 농약회사가 가격 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시단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권장소비자가격과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농약업체들이 공정위에서 부당 공동행위로 판정받은 항목은 사전에 가격인상 혹은 인하율을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협중앙회와 가격시담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계통농약 중 개별품목, 예컨대 그라목손 액제와 큐라텔·후라단, 페로팔 수화제 등의 생산업체들이 이들 품목에 대해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서로가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정기 계통등록하거나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에 등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동일상표 농약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표시단가를 경쟁업체와 합의하여 결정하고 시중농약판매상에게 공급하는 동일상표 농약계통의 가격수준을 공동으로 합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약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1항, 1, 3, 4호에 저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고 총 8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부과됐다.

 

공정거래 논의는 현 농자재유통의 위험한 지뢰

농자재산업 적극적인 정부육성방안 필요

방치시 농자재의 해외의존도 심화 부를수도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어느 곳에서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를 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는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들의 밑바닥에는 농자재 유통의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용 자재의 경우 “오랫동안 정부의 관리 하에 수급이 결정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한 공급, 즉 계통공급이 일상화 되면서 수요자 독점적인 지금의 유통구조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므로 “현재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심각한 문제 발생의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농협중앙회는 농자재 계통구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적인 문제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계통구매 과정을 보면, “최저가 경쟁입찰과 수의시담에 의해 최저 가격으로 계통가격이 결정됨으로써 기업의 적정한 이윤획득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기술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다.

또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기업의 부도, 경영수지의 적자 등은 향후 농자재기업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계통구매 방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계통계약을 하더라도 물량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단순히 저가 단가계약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차 협동조합이 많아지고 여기에 계통구매 물량이 증가할 겨우, 시장이라기보다는 계약에 의한 단순 공급이라는 성격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많으며, 이로 인한 제품의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것.

따라서 공정위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농자재산업과 농협 사이의 조정·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의 농자재산업이 허약해지면 농자재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농자재 산업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책적인 농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농업의 자주성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농자재유통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이 자리잡고 있는 공정거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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