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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제기준·독성심사 통해 안전성 확보

최종물질에 유기합성용매 잔류 없도록 관리

안전한 농산물 또는 먹거리는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할 정도로 일반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친환경농자재는 안전한지에 대해 친환경농자재의 독성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의견을 나타내고자 한다.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작년에 법이 바뀌어 유기농어업자재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안전한 자재라고 판단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현재 이들 자재는 인증기관에서 목록공시나 품질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되는데, 유독 안전에 대한 평가 즉 독성의 심사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사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 자재를 사용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결국 정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유기농어업자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법제화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는 유기농업관련 국제기구나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제품이라야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있다.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자재로서 화학합성 보조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 자재도 독성이 없는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불활성성분을 부자재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에서 천연추출물의 추출·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물질에서 잔류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자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자재에 대한 독성심사는 현재는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다. 우선 사람에 대해 안전해야 하므로 먹거나 피부에 묻었을 때 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구독성이나 경피독성이 보통독성 이하여야 하고, 피부나 눈의 자극성을 판정하는 피부자극성 지수가 1이하이고, 안점막자극성 지수가 10이어야 하며, 어류에 대한 독성은 어독성 Ⅲ급에 해당되어야만 적합한 자재로 판정하고 있다. 제품으로 시험하여 가장 기본적인 독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셈이다.

또한 이들 제품을 사용했을 때 노출되는 생물에 대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독성과 노출의 비율인 독성노출비가 어류, 물벼룩, 지렁이에 대해서는 10이상이어야 하며, 꿀벌에 대한 독성은 개화기에 처리하는 제품인 경우에 반수치사량이 꿀벌 1마리당 11㎍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벼룩과 지렁이에 대한 독성시험도 경우에 따라서 시험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독성 노출비가 10이상이라는 것은 이들 시험생물에 대한 반수치사량이나 반수치사농도가 이들 자재를 사용하였을 때 환경 중에 남아 있는 추정농도의 10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꿀벌의 경우에는 반수치사량이 1ha당 사용량보다 50배 이상이 되면 안전하다는 농약에서의 위해성 평가법에서 온 것이다.

독성자체가 낮은 자재만 허용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하다는 것은 이들 자재를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등 취급할 때 안전해야 할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였을 때도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생물에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들 자재는 농약과는 달리 독성자체가 낮은 자재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독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중에 나가면 실제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를 일일이 알 수 없으므로 독성평가는 반드시 사전에 하여 오남용이 일어났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좀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 포장지에 독성 정도를 나타내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해 오남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경훈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위해성평가연구실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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