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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신·경 분리’ 빠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슈추적]농협법 개정 보완&새틀짜기

 
농협법 개정과 관련 농민단체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말 개최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난 6일 공청회에는 경찰을 투입해 논란을 빚었다.

가까스로 농민단체가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막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준 뒤 경찰병력 철수 후 공청회가 시작됐다. 13일에는 국회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토론회를 가졌다. ‘보완’과 ‘새틀짜기’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 호위로 치러진 농식품부 공청회
지난 9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이던 농협법 개정 공청회는 농민단체와 전국농협노조 등의 단상점거로 무산됐다. 지난 6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또 다시 단상점거를 우려해 경찰들이 공청회장에 자리 잡으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가까스로 농민단체가 물리적 저지 방침을 철회한 후 경찰병력을 철수시킨 뒤 공청회를 시작했다. 특히 기원주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를 제안하면서 이후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진지한 공청회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날 공청회의 쟁점은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자율화(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 또 조합장 비상임화와 중앙회 임원 선출방식 변경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자율화는 조합원들의 빈번한 탈퇴와 가입으로 조합의 경영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조합원들의 선택사항이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앙회의 임원선출 조합장들이 직선으로 뽑은 농협중앙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약정 조합원 제도에 대해 찬성의견이 제시됐으며, 중앙회장 연임과 시군단위 조합범위 확대 등에서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지엽적 문제 이해관계자 갈등만 초래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강기갑·김영진·이인기)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는 농협개혁의 핵심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농협개혁과 농협법 개정방향’발표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지엽적인 문제만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중앙회 신·경분리와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경분리가이뤄지면중앙회장의권력집중문제도저절로해결될것”이라고밝혔다.

기원주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도“신·경 분리 시행과 신용·경제사업연합회 운영의 주체를 농민조합원 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며 “농협의 정치적 자율보장과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필상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대의권을 확대해‘1인 1표제’로 상징되는 협동조합 조직의 기본 원칙까지 부인하는 것을 개정안 내용에 담고 있다.

◈적극적인 농민 조합원 의견 수렴 필요

지난 9월 19일자로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과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유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는 국회 농식품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토론회를 제외하면 의견수렴은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공청회와 13일 열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농협법 개정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합의 합병을 유도하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조합원의 조합선택제와 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핵심 쟁점은 조합의 운명과 조합원의 권익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이다. 단순히 반대와 찬성의 의견으로 구별되기 보다는 농민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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