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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의 한계 극복할 대안법 필요하다

농지보전과 지력증진 위한 법제화 시급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 대비해야

최근 유기질비료업계와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력증진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11회 농산업포럼에서 ‘지력증진법’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일 이사장은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2014년부터 모든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력증진법’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유기성 폐기물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유기성 자원과 땅의 특성과 역할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 이사장은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유기성 자원은 땅을 매개로 하는 순환 사이클 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런 자원 순환사이클을 보완·정착시킬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해양투기 금지 폐기물이 농지로 유입

사실 올해 1월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지자체와 관련기관이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법망을 피해 농경지에 음식물폐수를 뿌리는 악덕업체가 출현하기도 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 업체는 해당 지자체의 정식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 등록업체라는 것이 TV 뉴스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해당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무지와 불성실을 질타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 작물을 생산하는 농경지, 좀더 넓게 보았을 때 생물의 삶과 직결된 땅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진됐다.

‘지력증진법’ 필요성 대두, 사회적 합의점 필요

그간 ‘지력증진법’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나마 이어져 왔다. 지난 2월에는 한국토양비료학회 이사회에서 산학관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력증지법 제정 추진위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유기질비료산업발전연구회(회장 정영상 강원대 교수)에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현황을 알아보고 지력증진법 입법화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다.

우리나라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 추이는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으며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액상류, 오니류가 주종을 이뤘다. 액상류 중에는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가 주종을 이뤘고 오니류는 하수처리오니와 폐수처리오니가 주종을 이뤄 왔다.

이제 모든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들 폐기물이 들어올 곳은 농지를 비롯한 땅밖에 없다는 것이 논의의 주안점이 됐다.

모든 유기성 폐기물의 전량이 육상처리될 경우 농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연구회는 이들을 자원이라는 시각으로 다시 보고 농지에서의 사용에 대한 허용과 제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이들 유기성 폐기물을 제한할 경우 그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기물함량 또는 N, P, K 기타성분 함량에 대한 기준설정과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 농도에 대한 기준 사항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유해성분의 종류 및 함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21종)을 참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비료공정규격에서는 퇴비의 원료로서 1)사용가능한 원료, 2)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3)사용불가능한 원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기성 폐기물 중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재에 대한 성분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표2)

모든 유기성오니의 해양투기 금지로 전량 육상처리 될 경우 퇴비화 하여 농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농지 보존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땅은 곧 자원…토양분야에 투자와 정책지원 시급

지난 3월에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RDA 인테러벵 제95호 ‘생명의 근원, 흙’(이경도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흙 1cm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0년 정도”라고 말하고 “토양은 물, 바람, 온도가 어우러진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된 것에 동식물에서 유래한 유기물이 합쳐져 탄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암석이 흙이 되기까지는 짧게는 170년, 길게는 700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흙이야말로 속성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과 생물체를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시사했다.

또 EU의 경우 1990년 국토의 0.13%에 하수 슬러시가 뿌려졌는데 이후 2005년에는 15배에 달하는 양이 살포될 정도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하수 슬러시를 토양에 뿌리는 것은 용인되고 있으나 최근 표토에 병원성 미생물의 침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는 201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전국 2470곳 중 43개 지점에서 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다. 오염원별로는 폐기물 적치·매립·소각지역 및 금속광산 지역(24.4%), 교통관련 시설지역(16.3%), 공장 및 공업지역의 순이다.

환경오염 부하를 낮추고 지속가능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올리는데 필수적인 토양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3)

농경지 토양개량과 보전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

이덕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경지의 양분함량은 적절함량보다 과다하거나 부족지 분포비율이 높아 합리적인 농자재 투입을 위한 지력증진이 필요한 상태다. 논의 토양 유기물 함량은 19%가 적정인 반면 51%는 미달인 상태이다. 밭과 과수원은 31%, 27%가 적정이었고 45% 내외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배 과장은 ‘지력증진법’의 법제화에 대해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기본지침 수립과 지력증진 지역 선정 및 대책 마련, 토양종류별 개량목표 설정과 개량방법을 설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부서와 기술부서가 공동으로 과학적 비료사용을 통한 농경지 토양비옥도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도 함께 꼽았다.

현재 토양관리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법령은 농지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대표적이다. 과거 지력증진법이 존재했으나(1966.3.15.제정) 폐지됐다.(1996.1.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0조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과장은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등이 친환경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행지침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짚고 있다.

농지법 제21조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농지법 시행령 제22조 토양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서도 시행지침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에서도 객토·성토·절토의 기준만 제시했을 뿐 시행규칙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농경지 토양개량과 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법과 시행규칙을 담은 지력증진법의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장은 “현재 농진청, 농협 등의 토양분석방법이 달라 데이터가 호환되지 못하고 축적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력증진법을 통해 일관적인 토양분석의 방법을 명시한다면 과학적 영농과 정확한 토양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토양양분 함량 관리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토양개량 목표치를 정하는 것도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법과 친환경육성법으로 친환경자재 관리 어려워

‘지력증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그나마 토양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농지법의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지보전을 위한 법이 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손이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는 지력증진법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의 비료관리법을 가지고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친환경자재는 필요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해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기존비료와 유기질비료의 관리도 분리가 되었지만 그렇게 따로 관리할 근거가 현재 법령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976년 제정된 비료관리법이 수십 년 간 진행되는 동안 사용하는 원료자재가 다양해진 이유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손 이사는 “농지관리를 중심으로 모든 유기성오니의 순환자원 자재에 관한 것을 기존 비료와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이 지력을 증진시키고 땅을 통해 순환하는 개념이 ‘지력증진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원 순환 사이클을 보완·정착시킬 제도 절실

유기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유기성 자원은 땅을 매개로 하는 순환 사이클 속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지력증진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원 순환 사이클을 보완·정착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성 폐기물 관련 법규는 농지법, 폐기물 관리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분산 혼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처리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유기성 자원은 땅을 매개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해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처리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유기성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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