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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업자재로 명칭 변경, 6종으로 세분화

농진청, ‘친환경 통합법’ 개정 관련규정 고시

뿔뿔이 흩어져 관리됐던 친환경농업 관련 제도가 하나로 통합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인증업무를 통합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6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농진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와 관련 있는 고시를 모두 폐지했다. 대신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해 지난달 18일 고시했다. 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전문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을 신설 제정했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유기농업자재’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전문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토록 했다.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신설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농업자재의 구분을 2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했다. 자재 구분은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관리용 자재 △충해관리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총 6종이다.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도 줄였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의 독성시험결과에 따라 경고문구와 그림문자를 포장지에 표시하게 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필요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유기농업자재의 효과·효능 및 안전성 평가 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지정기준을 전부 개정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민간에서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정과정을 투명하게 했다.

장대수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농자재의 시험, 평가 및 기관 지정 등의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했다”며 “부정‧불량 유기농업자재 유통 근절 및 품질이 우수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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