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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안] 유기질비료업계 고사시킬 법인가?

축산업계 이어 퇴비업계 강력 반발

업계 현실 반영하라, 한목소리

축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입법예고(’12.5.7~6.18)된 이 법률 개정안은 애초부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처리 방향 등에서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법률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퇴비 액비 관리강화, 무허가 축사 처분강화와 양성화 특례기간 설정, 무허가 축사 등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가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2월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총리실),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발표 및 축산농가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 후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축산계 수용 수위 넘는 법…범법자 양성 우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업계와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통과는 어불성설이라는 반대의 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환경부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축분뇨법 개정안 공청회’는 축산업, 낙농업과 유기질비료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운집했으며 개정안 반대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법안이 축산업계에 대한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는 탄식을 유발시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FTA, 가격하락, 고령화 추세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한결같이 무허가축사의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수인계 시스템 의무입력제는 고령화에 접어든 축산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정선현 대한한돈협회 전무이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돼지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한돈농가에 생산성 및 수익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가축분뇨 처리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사료 값 결재에 허덕이는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과연 비용을 투입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함께 “범법자만 양성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허가축사 폐쇄 조항, 충분한 유예기간 주장

강병무 전북남원축협 조합장은 “축산농가의 50%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사안별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지자체마다 조례(건폐율 등) 결정도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가 축사현대화사업에 의해 정비돼야 할 상황이므로 특례 기간 연장 등 무허가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협이 퇴·액비 시설 독점, 민간업체 설자리 잃게돼”

이 개정안에 대해 유기질비료업계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공표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12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 4650만톤 중 81%인 4124만톤이 퇴비로 자원화됐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작년 퇴비업계의 가동률은 46%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퇴비업체의 유휴시설 가동률을 90%대로만 올리면 단 하나의 시설 신축도 없이 가축분뇨 대부분을 자원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예산을 투입해 처리시설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6천억원 퇴비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업체가 설 곳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개정안 제2조 10항의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농협조합, 축산업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축산업자 비영리업인 등을 명시했을 뿐 현재 퇴비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민간 퇴비업 종사자는 배제되어 있다.

김 이사장은 “개정안은 환경부가 농협 등에게만 국고를 지원해 새로운 퇴비·액비 생산시설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비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농협에게 퇴비의 생산까지 맡기게 되면 민간 퇴비업계의 고사(枯死)는 물론이고 좋은 퇴비를 쓰고자 하는 농업인의 선택권도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퇴비·액비 관리…퇴비업계 반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법과의 상충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퇴비와 액비를 비롯한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관리되어 왔다. 또 ‘농지법’ 등에 의해 토양을 관리하면서 퇴비·액비 사용량이 조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환경부가 퇴비·액비 생산과 유통, 사용까지 관리하는 맥락이다. 사실 친환경농자재의 대표격인 퇴비를 농업과 농자재에 전문성이 없는 환경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동자원화시설 등 250개소 확충 꼭 필요한가?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의 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은 가축분뇨로 빚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또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그 처리 문제가 큰 부담이 돼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간 내놓은 관련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약 1조7천억원을 투자해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100개소를 신·증설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에 포함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 4월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에는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화시설 150개소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정부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해 지난 2012년까지 이미 85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을 마련했으며 민간업체의 퇴비장도 320개소(가동률 46%)에 이르고 있는데 계속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역농협이 나서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국고 70%, 시·도(시·군) 10%, 지역협동조합 20%를 투입하도록 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확충 전에 기존시설부터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육두수의 증가로 가축분뇨가 증가했다는 것이 공공처리시설 등의 확충 이유인데 이것이 미래의 한국 축산업을 고민한 결과 나온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존하는 시설을 합리적으로 가동할 방법부터 찾는 것이 순서이며 예를 들어 현재 농촌에 산재해 있는 액비저장탱크의 운영실태만이라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처리시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국고가 투입돼 국가재정의 형평성을 잃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유기질비료산업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8년부터 실시한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처음 200억원에서 2013년 현재 1450억원 290만톤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사업으로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퇴비 전체 시장 규모가 6천억원이 넘으며 생산설비 시장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퇴비 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수만 해도 1200개가 넘는 한 분야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는 80% 이상이 가축분뇨를 사용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부산물 비료의 경우 무기질비료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증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간 정부가 유기질비료산업을 지원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일 민간 퇴비기업의 피땀과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놓은 시장이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법안에 의해 흔들린다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 축산농가에겐 큰부담

현재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구현’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폐기물 처리의 기본방향은 천연자원의 절약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가축분뇨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환경을 위협하므로 폐기해야 하는 오염물질이라면 또 하나의 얼굴은 경종농가에 도움을 주는 비료의 원료로서 순환자원의 대표적인 물질이다.

가축분뇨가 전통적 활용방식인 퇴비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처리에만 급급하게 된 것은 축사 구조의 변경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양돈의 경우 사육두수가 증가됨에 따라 축사구조가 대량사육에 편리한 슬러리돈사 형태 바뀌면서 전통적 퇴비화 과정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사구조 변화는 축산 현장의 편리성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가축분뇨의 활용 및 처리에는 악영향을 미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저장액비화 등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축산 사양기술 개발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단순처리를 넘어 자원순환의 완벽한 마무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2중, 3중의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환자원인 가축분뇨 오염물질 취급

순환자원으로 관리돼야 할 가축분뇨가 개정안에서는 시종일관 처리해야 할 오염물질로 취급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환경정화를 위해 가축분뇨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가축분뇨가 처리의 대상의 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를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농업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비료관리법’에서 관리하게 하고, 수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 대상물질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농협은 바이오시설 주력 해명

한편 유기질비료업계의 의견 표명에 대해 환경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형률 유역총량과 사무관에 따르면, “개정안에 의해 변경되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주체는 농협뿐이며, 그것도 바이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자산규모가 튼튼한 지역농협이 될 것이므로 민간업체와 부딪힐 일이 없다”는 해명이다.

또한 개정안과 비료관리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자영농업자의 부산물비료 판매·무상유통·공급의 경우 기존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기준이 비료관리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있는 시료채취 기준과 퇴비·액비 검사방법의 경우는 별도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료기준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축분뇨의 처리형태에서 개별처리와 공공·공동처리 비율을 볼 때 개별처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문제를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환경부, “퇴비업계 의견 반영 못한다”

또한 이미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지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법안에 대해 퇴비 민간업체와 관련 조합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유기질비료업계는 이에 대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의견을 배제하는 환경부의 처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비를 가축분뇨와 동일시함으로서 비료관리법을 무용화하고 있는 점, 퇴비를 처리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시설퇴액비 기준의 모호성 등 비료관리법과의 상충문제와 농협의 산업계 잠식 가능성 관련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축산업계 일부에서는 그간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축산업계의 협의 과정에서 퇴비업계의 의견이 단 한 차례도 개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법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퇴비업계의 의견이 참작돼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은 한 번 정해지면 강력한 사회규범으로 기능하며 개인과 집단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우는 그 영향력이 더욱 막대하다. 특정 법이 제정됨으로서 한 산업이 성공 또는 쇠퇴 일로를 겪는 일도 적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축산업계와 유기질비료업계 등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해관계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농업계 현실의 단면이기도 하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질지의 여부에 앞서 관련 업계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 의견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축분뇨, 직선적 처리만 고집해선 안된다

처리시설 확충으로 액비문제 해결 불가능

바이오자원의 종합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의 사용이외 그 재화의 생산과정과 이용후의 부산,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적으로 이용·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의 제고는 자원순환구조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지속성을 갖도록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재화의 생산이전에 순환을 고려한 시스템 확정과 활용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류의 안정화된 지속적 삶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시대적 소명이며 세계 모든 국가들의 가장 우선되는 관심사이다.

가축분뇨를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시각과 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선 자원화가 중심적 주제에서 벗어난 듯 보인다. 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없어서 가축분뇨와 퇴비·액비 구분이 모호하다는 시각인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생각이 아닌지 우려된다. 법적으로도 일반 상식으로도 위 3가지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순환구조라는 측면에서 가축분뇨는 자원화의 대상이며 이의 결과물이 바로 퇴비와 액비이다.

환경오염 주범 가능성 높은 액비문제 해결이 관건

퇴비와 액비가 자연순환고리 속에서 무리없이 이용·활용되면 문제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발생량이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과 퇴비와 액비는 분명 다른데 어느 것이 문제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먼저 정부에서는 축산분뇨의 순환적 처리 불능규모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순한 처리, 직선적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각의 접근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니다. 퇴비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제조,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안된다. 문제는 액비인데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가능성은 사실 적지 않다. 액비시설과 활용은 제도권 밖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전국 7500여개 액비 저장고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 그저 더 설치하겠다는 단선적인 판단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이다. 슬러지 돈사가 원천적으로 문제인지, 사육두수가 너무 많아 분뇨의 자원화 가능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이제라도 판단해야 한다.

농협 앞세우기 그만, 전문 민간업체 지원 필요

축산분뇨의 바이오가스화 이용(이후 액비발생)과 액비생산, 이용은 분명히 말하지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완적인 차원에서 일부에 적용되는 순환적 방법이라는 이야기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위 두 가지 결과물인 액비를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농업의 성격은 아니다. 수도작을 하는 논에 뿌릴 경우 상당부분 농업용수와 섞여 배출될 수 있다. 경사지 밭의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는 우리의 경우 토사유출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그나마 농경지 면적이 이 많은 액비를 수용할 정도로 넓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부 농촌에서는 물기가 있는 논에도 액비를 뿌린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뭐가 어려우면 무조건 농협을 앞세우는 정책은 이제 그만 근절해야 한다.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개발과 관리를 하는 곳에 불쑥 농협을 앞세운 많은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반성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전국에서 우량퇴비 생산과 공급에 1200여개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규범 하에서 생산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차라리 이들에게 정부의 정책목표 이행의 담보물로 지원금을 줘라. 그리고 철저히 관리를 하면 정책목표달성이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 이들은 이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래도 농협을 활용하겠다면 공공성이 강한, 정부의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축산분뇨 이용·활용 정책은 농식품부가 중심 돼야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은 제도권 밖에서 적당히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상인들과 불법 처리하는 축산농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재발불능의 법적 제제는 필요하다. 현실에서 위 문제는 심각하다. 대규모 하우스 농업지역만 가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발견된다. 오염을 배출한 자가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점차 이러한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산분뇨의 경우 발생과 순환적 최종 이용·활용의 중심은 농업분야이다. 당연히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그것도 물환경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들고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과 가축분뇨법 개정(유역총량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라 보이는 농식품부는 토론이나 하는 모습이라면 농식품부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냉정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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