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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록 기간 단축된다

농진청, 등록 절차 개선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빨라져 농약 등록 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 농약심의위원회가 연 2회에서 4회로 정례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달 27일 설명회를 열고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농약 등록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약등록 신청과 동시에 부처협의체를 통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현행보다 6개월 정도 등록기간 단축 ▲농약심의위원회 연 4회 정례화 ▲등록신청 자료 처리과정 신호등체계 도입한 중간통보(접수-보완-평가중-심사중) ▲심사·평가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특히 심사·평가 결과가 미공개로 이뤄져 전문위원회 심의자료, 보완·반려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업계에서는 미리 대비할 수 없는 등 일처리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농약 심사·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농약의 등록·허가 절차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약의 등록·허가 절차 개선 추진계획 수립(5.1.), 등록·허가 절차상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5.6.∼), 농약관리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산업계 협의회(5.29.), 농약 등록·허가절차 개선 워크숍(7.4.∼7.5.), 농자재 CEO 간담회(7.16.), 식약처 공동협의체 운영 합의(9.30.) 등을 추진해 왔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농약 등록 구비서류와 업무절차는 간소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등록기준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험·학술용 농약 수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농약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 제출면제 규정 명확화 등 수요자가 불편·혼동되는 기준을 알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등록 절차가 이원화돼 있고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등록 시기를 예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약 등록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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