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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가 확충보다 관리·운영 정상화가 먼저

통상위·농해수위 국감서 지적, 관리부실·불법운영…총체적 난국

 

정부가 2007년부터 지원해 가동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화시설의 문제점은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민주, 단원)의 질의 과정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총 98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 또는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59개소가 가동중이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는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받은 98개 공동자원화시설의 주소에서부터 나타났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토지등기부 8개소, 건물등기부 14개소가 미등기 상태로서 정부 시설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국감서 미등록 공장의 불법운영 드러나

공동자원화시설의 공장등록 현황에 대한 부 의원의 질의와 산업통상부의 답변에서 법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통상부는 가동 중인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공장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장은 7개소이며 이중 하나인 횡성 소재 동횡성농협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부가 미등록 공장의 불법 운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일)은 지난 12불법적으로 미등록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횡성농협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관계법에 의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불법적인 시설에서의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 말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산업통상부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퇴비 판매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퇴비화 시설을 제조업으로 판단했으며 퇴비화사업 50%를 초과하는 7개 사업장을 공장으로 보았다.)

 

유기질조합은 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에도 비료생산업 등록증이 발급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관계기관에 등록 취소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공장등록증을 첨부한 업체에만 비료생산업 등록이 가능한데 애당초 공장 등록이 불가한 액비화시설에 대해 등록증이 발급됐다면 정부가 중요한 인허가 업무에 대해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국고 1839억원을 지원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 사업 시행 7년이 되도록 경영실태 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선정과 관리 총체적 부실

공동자원화시설의 부실한 선정과 관리는 이밖에도 또 들어났다. 유기질조합에 따르면 2009년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무안의 한 공동시설은 지역주민이 인허가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현재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남겨둔 상황이다. 2012년 선정된 경기도 여주의 한 업체는 주민 반대로 인해 선정 당시 사업예정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이 인허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늘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과 신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뜨거웠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2017년까지 정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150개소까지 확충하는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90개의 시설이 더 필요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 기장)은 현재 가동 중인 59개 공동시설이 가축분뇨의 88.7%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적으로 90개의 시설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81%가 퇴비로 처리되고 7~8%가 액비로 처리되고 있는데 액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농가개별시설 처리 부분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2]

 

 

그러나 과거 축산농가 자체 액비화 정책을 추진했던 농식품부가 이제 액비 품질을 위해 다수의 공동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 정책의 실패와 함께 그간에 헛된 예산과 시간 낭비를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 90개 추가 확충 정책의 허점은 박민수 의원(민주, 진안·무주·장수·임실)의 질의와 농식품부의 답변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약 4600만톤이다. 이중 액비의 원료인 돈분은 약 1800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돈분 중 개별농가 또는 민간시설에서 퇴비화 되는 것이 약 1000만톤, 액비화 되는 물량은 360만톤(개별 180만톤, 공동자원화시설 180만톤)이며 420만톤은 정화처리되고 있다. [3]

 

 

공동시설을 늘려도 원료가 없으면 시설을 놀려야 하는데 현재의 민간시설과 공동시설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냐는 박민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7년 처리해야 하는 가축분뇨 물량을 기존시설의 처리물량 180만톤+개별처리 180만톤+개별정화 200만톤=560만톤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향후 150개소의 자원화시설과 에너지화시설 21개소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510만톤이므로 발생분과 균형이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각 공동시설의 1일처리 가축분뇨 물량 100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설할 공동시설 90개소에서 가축분뇨 270만톤(90개소×(100×300))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화시설(21개소)이 처리할 441000톤과 현재 처리량 360만톤을 더하면 6741000톤으로 정부가 예상한 510만톤보다 무려 1641000톤이 초과한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시설을 기껏 늘려놓고 원료가 없어 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 핵심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인 것을 생각하면 심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청구다.

 

추가 시설은 액비 생산확대 위한 것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국감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 생산 확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간만 해도 1300개소의 퇴비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설이 또 필요한지의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간시설은 주로 가축분뇨, 농림수산부산물 등을 혼합해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동자원화시설은 고품질액비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과연 액비의 품질에 있어 공동시설에서 생산한 것이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좋을 것인가의 문제도 논란이 됐다. 농식품부는 개별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비는 부숙도 미흡, 악취발생 등 품질이 다소 미흡해 공동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액비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폭기시설을 설치해 처리하는 것은 공동시설이나 개별시설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별농가에 보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투자되고 분뇨 등의 총괄적인 관리에 어려우므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에 전념하고 가축분뇨는 공동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라는 것이 낫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많다.

 

규모가 작으면 적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개별농가에서 보완시설을 할 경우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의견이다. 또 한때 개별농가의 액비화 처리를 권장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공동시설 처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중복지원이라는 책임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액비의 역할 확실하게 파악해야

박 의원의 농가 퇴·액비 사용실태와 비료 대체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농식품부는 12년말 기준 퇴비사용량은 300만톤, 액비사용량은 360만톤(공동시설 180만톤, 개별농가 180만톤)이라고 말하고 비료 대체효과는 비료성분인 질소, 인산, 칼리 중 어느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퇴비와 액비 대체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제시한 성분표를 보면 유기물의 함량에서 퇴비가 액비의 22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칼리성분과 방선균은 아예 공란으로 돼 있어 성분표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퇴비의 칼리 성분은 질소의 양과 비슷하게 함유돼 있다. 또 퇴비의 역할 중 생물학적 효과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방선균은 완전 호기성균으로 액상에서 발효되는 액비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퇴비에 많이 분포돼 있다. [4]

 

 

유기질조합은 가축분뇨를 사용한 퇴비의 제일 주된 효과는 토양에 유기물 투입인데 유기물 함량이 거의 없는 액비와 퇴비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농식품부의 입장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 나타난 민간퇴비업 배제

한편 유기질비료업계의 극렬한 반대 여론 속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문제점 중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약 17000억원을 투자해 공공처리시설 100개소를 신·중설하기 위한 정지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2012. 5)에 따르면 이미 농협이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지역농협의 사업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제210항의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에서 농협조합, 축산업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축산업자 비영리법인 등을 명시하고 현재 퇴비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민간 퇴비업 종사자는 배제해 퇴비업계에 대한 무지와 무신경을 나타낸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유기질비료업계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가 농협 등에게만 국고를 지원해 새로운 퇴비·액비 생산시설을 신설할 근거를 제시했다고 분개한 이유 중 하나다. 현재 6000억원의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퇴비업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업체를 코너로 몰고 있다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농식품부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 두 가지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첫째 농식품부가 추진해왔던 개별 축산농가 위주의 가축분뇨처리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화시설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퇴비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예산을 삭감함은 물론 현재 공동자원화시설 가운데 25%에 달하는 퇴비화 시설을 제로화하겠다는 계획과 일정까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의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2013.4)에서 발표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의무화 방침도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이 될 수 없는 액비화시설은 공장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생산업 등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이후 환경도 살리고 가축분뇨 자원화도 이루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유기질비료업계는 정부가 민간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기는커녕 공정한 게임조차 할 수 없도록 코너로 몰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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