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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 퇴비 사용원료의 지정·관리 강화

유기성 오니류 해양투기 금지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고시에는 비료의 구분 및 종류, 주성분, 유해성분 등 규격기준 뿐만 아니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퇴비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퇴비 제조 원료 중 특히 폐수처리 오니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농진청 소속 연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원료로 지정을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는 농약관리법에서 정하는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상토 제외),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의 사체 및 부산물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일부 폐목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등 수많은 환경관련 법률과 관련된 물질들이 있다.

 

퇴비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는 짚류, 왕겨, 미강 등 농림부산물, 어분, 해산물 등 수산부산물,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왕겨, 톱밥 등 농축산물 부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도축, 고기가공, 낙농업,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 국수, 설탕 및 과자, 조미료, 두부, 주류, 음료, 다류, 담배제조업 등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미생물, 부숙과정에서 사용되는 광물질(전체 사용원료의 5% 이내)이 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이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원료지정을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있다.

 

폐수처리오니 등 퇴비의 사용 가능한 원료 지정·관리

농진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따라 퇴비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 <1>의 폐수처리오니 등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원료 지정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 지정 신청시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 퇴비원료 지정신청서 및 500g의 시료와 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이 포함된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주 생산품의 제조 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 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이 포함된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에는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증명서,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증명서, 기타 작물 및 인축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식물체 및 토양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지 검토·평가하여 퇴비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고 있다. 지정시 이화학적 성분분석 성적은 2013111일부터 적용되는 <2>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오니류 육상처리 증가로 농경지 투입 예상

농림축산부산물, 수산물부산물 등 다른 퇴비 원료와 달리 폐수처리오니류에 대하여 지정·관리하는 이유는 이러한 폐수 중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폐수처리오니류의 해양배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육상처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상당량은 퇴비의 원료로 처리되어 농경지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기성 폐수처리오니를 퇴비 원료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부적절한 폐수처리오니가 퇴비 원료로 사용되어 농경지에 투입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향후 퇴비의 원료 지정 및 사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퇴비원료의 지정신청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정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퇴비원료로 부적절한 폐수처리오니의 사용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양질의 퇴비를 생산·유통시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한상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농학박사·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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