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참외 품종보호권 소송서 동부팜한농 승소

재배시험 결과 두 품종 구별점 인정

DNA 분석결과 배제에 대해선 논란 남아...

대법원이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민사2(주심 이상훈 대법관) 심의로 열린 참외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농우바이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농우바이오는 지난 200811월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이 농우바이오 오복꿀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서류심사와 2년 동안의 재배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설정된다.

 

농우바이오와 동부팜한농의 품종보호권 소송은 6년동안 진행됐다. 지난 201091심에서는 농우바이오가 승소했다. ‘칠성꿀오복꿀을 역교배(모계 꽃가루와 부계의 씨방으로 교배)한 품종이라며 농우바이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DNA 분석결과를 채택했고, 동부팜한농은 9억원을 배상하고 칠성꿀 참외는 종자를 증식, 생산해서는 안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부팜한농이 항소를 제기했고 20121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농우바이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다시 농우바이오가 상고함에 따라 농우와 동부의 참외종자 전쟁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났다.

 

항소심 판결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칠성꿀오복꿀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재배시험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품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농우바이오의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자산업법에서 품종구별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배시험을 통해 칠성꿀오복꿀의 구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농우바이오가 동부팜한농의 역교배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두 품종의 DNA 분석결과를 품종구별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유전자 분석방법을 종자의 균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로 인정한 것과 달리 최종심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재배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소송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종자산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육종전문가는 역교배라는 의혹이 있을 시에는 종자의 부계와 모계를 제시해 DNA 분석을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종자기업의 소송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재배시험 결과만으로 두 품종의 동일성과 구별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았다.

 

최근 국립종자원은 신품종 활성화를 위해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 마커를 개발해 원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NA 마커로 유전자를 판별하는 방법은 육종연구분야에서 다수 행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연구성과를 법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