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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입 유기질비료 통관절차 강화

토양과 식물 안전 위해 원료 위해성 검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재배한 것인지꼼꼼히 살펴 식품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7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친환경농산물 생산 자재에 대한 목록공시제를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보조금사업,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친환경자재에 대한 목록공시, 품질인증제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농자재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료 산업도 큰 변화를 가져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의 생산·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자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기질비료의 수요 및 사용량도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유기질비료와 그 원료의 수입량도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수입비료 증가중금속 단속 강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금속 기준이 초과되는 비료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1>과 같이 위해성 검사가 필요한 비료 및 원료를 정하고 <2>와 같이 위해성 기준을 정하여 통관 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수입유기질 비료의 증가와 함께 통관 전 위해성검사 신청물량도 최근 3년간 ’11674819톤에서 ’12959007, ’1311월말까지 145224537톤으로 그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의 통관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신청서와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구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받은 비료에 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현지 확인 및 시료채취를 통하여 통관 전에 해당 비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2>의 위해성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중금속 검사합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중금속 검사성적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성적서와 중금속 검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립농업과학원은 이 검사성적서가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하여 검사를 면제하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바젤협약을 두어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질비료 원료인 동·식물성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출입 신고대상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기질비료 중 유해중금속은 국내 토양에 축척될 경우 작물피해 및 인체유해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농업환경에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정부에서는 위해성검사 등을 통하여 국내로의 유해중금속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 기준이 초과되는 비료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비료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검사를 실시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시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좋은 비료가 수입·유통되어 농업환경 보존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며, 유기질비료 수입업자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성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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