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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 고시…오는 8월1일부터 시행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원료구분 통·폐합


폐수처리오니 수분함량 80%이하→85%이하로 완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1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비료의 구분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분류해 구분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 투명성 제고와 양질의 비료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진청은 지난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기관(단체)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월 15일~5월 26일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의회 등 4개 단체(업체)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했다. 5월 28일~6월 25일 동안 자체 규제심사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렁이분 및 건계분을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로 구분했다. 지렁이는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기존 지정에서 보통비료로 구분되어 있는 축산업 부산물인 지렁이분을 부산물비료로 구분하고, 현행 보통비료로 구분돼 있는 축산업 부산물인 건계분도 부산물비료로 재분류했다.


또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원료구분을 통·폐합했다. 가축분퇴비 및 퇴비 각각의 기존 원료 구분을 폐지해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원료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은 퇴비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축분퇴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 구분 폐지를 건의해 왔고 이는 지난 3월 28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폐수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탈리액을 폐수에서 폐기물로 분류(2013.8월)함에 따라 폐수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수처리오니의 수분함량이 완화됐다. 폐수처리오니의 수분함량을 80% 이하→85% 이하로 완화해 폐수처리오니 업체의 현실을 고려하고 육상폐기물의 퇴비화 등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함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오니의 경우에도 85%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지렁이분 및 건계분, 부산물비료로 구분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음식물류폐기물 및 폐수처리오니는 사용하도록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한해 사용토록 명확화 하고 일부 업체에서

 토양미생물제제,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복합비료 등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함량 기준을 1.8%이하→2.0%로 완화했다. 특히 우분의 경우 다른 축분보다 염분함량이 높으므로 원료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렁이분의 사용가능한 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에서 부존하는 줄지렁이분 또는 붉은줄지렁이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렁이분의 원료를 외국에서도 부존하므로 “국내에서 부존하는” 문구를 삭제해 원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비료의 명칭 정의에 비료의 제재형태를 추가했다. 비료의 제제형태별로 명칭을 추가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량요소복합비료의 유해성분 범위를 명확화 했다. 비고란에 “기재된 것 외의 유해성분은 제조원료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마다 추가”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삭제해 유해성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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