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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

2017년부터 토양개량제 지원에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부터 농업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은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에 통합·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이나,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지원대상 농업경영체가 많아 제도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가 필요하고, 토양개량제 사업의 경우 3년 주기사업으로 내년 사업량까지 2013년에 이미 신청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매년 약 78만여 농업인이 지원받고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달라지는 사업지원 내용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에게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관원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기간(오는 10월 중순 예상)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는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통합해 사업지원 방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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