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테마기획2]부산물비료산업 중장기대책 필요

안정적인 제도 마련이 급선무


업계는 등급제도 재정비 요구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과 적정관리 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기관·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농경연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이 주관한 무기질비료산업 관련 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부산물비료의 품질관리와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펼쳐졌다.
부산물비료는 환경농업과 축산분뇨처리 나아가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와 연계해 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농자재다. 부숙유기질비료(퇴비)와 유기질비료로 나뉘는 부산물비료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약7200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농식품부에게도 부산물비료의 적정관리와 산업발전은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에서 이용까지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비료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개발, 품질개선 논의를 통해 비료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유기질비료조합 소속 기업 관계자 20여명도 토론회를 참관했으며 사안에 따라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비료관리법 부산물비료 정의에 문제점 내재”
손이헌 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상무이사는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이후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오염원의 감축, 농업환경의 개선, 친환경육성지원 사업으로 전개됐으며 유기성자원 퇴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97년 비료생산(수입)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되고 ’99년 부산물비료 정부보조사업의 실시와 비료판매업 자율화의 영향으로 이후 급증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02년 1107개에서 ’11년 1840개, ’12년 1800개를 기록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표 2>



손이헌 전 상무는 1976년 제정된 후 지금까지 18차 개정된 비료관리법의 변천사를 통해 비료관리법에 내재된 문제점을 짚었다. 법 제정시 특수비료는 산업의 영위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공정과 공정규격을 설정할 수 없는 특수한 비료를 지칭했던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부산물비료는 무기질비료와 달리 지정비료인데 공정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 발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2조 정의에서 “각종 산업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사용원료로 명시함으로 법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지정비료의 관리를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공정규격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분차이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것.
또 제3조 적용의 예외 등은 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허가 및 등록사항의 예외이지 품질관리의 예외가 아닌 점을 강조했다. 비료관리법 적용 예외 조항과 가축분뇨법의 퇴비 기준으로 인해 비료 품질기준 및 비료관리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 전 상무는 부산물비료 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임대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축산농가를 거쳐 농지로 유입되는 불량원료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료생산업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대상의 규모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적·체계적인 정책지원 시스템 필요
신영호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장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부터 농가의 비료 신청이 농협에서 읍면동으로, 시군구 협의회에서 농가별 공급물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정부 Agrix와 농협전산망을 공유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었다.


신 팀장은 농가 신청 및 행정기관 전산입력시 오류내역 발생, 다수의 공급업체 난립과 소량 주문 발생으로 공급지연, 농가가 비종이나 물량, 공급농협 등을 뒤늦게 변경함으로써 일어난 지연, 정부와 농협 전산망의 공유기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팀장은 7~9월 기준계약가격 산정 원가조사 실시, 10월 중순 공급업체 계약완료, 농가신청도 10월~11월로 앞당기는 조기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 비료신청시 농업인은 비종, 등급, 수량만 신청하고 공급업체는 시·군·구의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하는 방법과 업체별 공급권역 지정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 우수업체에는 메리트(2~5년 품질검사 유예)를, 중점관리업체에는 패널티를 부여(집중, 불시 단속)하는 품질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길 신협성비료여주법인 대표는 부산물비료산업을 제약하는 관련법이 너무 많은 현실, 빈번히 바뀌는 관련제도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대표는 부산물비료 원료와 제조공정의 다양성을 감안해 지원비종 확대,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량을 늘리는 것 등을 요청했다. 또 악취 민원 발생 대처방안으로 밀폐형 악취저감 및 속성퇴비 생산시설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농협계약가격 동결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임 대표는 환경부의 폐기물 지원 시스템처럼 부산물비료도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품질 유기질비료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김방식 효성오앤비(주) 사장은 정부보조금 확대로 혼합유기질 등 유기질비료 제조업체 수가 ’07년 40개에서 ’13년 85개사로 증가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대형 화학비료사가 OEM방식으로 시장 참여, 일부 중소 부산물비료 업체가 퇴비와 공동생산하면서 시설미비 등의 문제 발생, 중간딜러 및 총판영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산업 특성상 비수기 생산시설 가동율 저조 등 업계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바라본 유기질비료의 품질 현황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질소 등 주성분의 품질보증을 위해 화학성분 혼입 제품 발견, 유기질원료 중 농가가 선호하는 특정원료 배합을 과다 표기하는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에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의 질소전량을 단백태질소로 보증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혼합유기질의 유기물 기준을 현 60에서 유기복합과 같은 70으로 높이고 수용성은 공히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혼합유기질 조립시 수용성물질을 빼면 조립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또 현 생산업자 보증표에서 원료명 및 배합비율을 기재하는 것을 개선해 원료명만 적고, 제조업체의 기밀사항이나 제품변별력이 될 수 있는 배합비율은 장부기재 사항으로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특정원료 과다 표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철저한 원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유기질과 퇴비의 장단점을 보완한 발효 유기질비료의 개발 필요성도 피력했다. 시설하우스 증가에 발맞춰 유기질비료의 미발효 단점 개선과 수입 유기질비료 대체 효과, 미생물제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1등급 비료가 90%…등급구분 의미 쇠퇴 vs 품질개선 결과
“등급지표와 배점적용 방법 재조정 필요”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유기물/질소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품질등급을 평가하는 부산물비료 품질등급평가도 논의의 대상이 됐다.


이자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올해 품질등급평가 결과 1등급 89%(327), 2등급9.1%(33개), 3등급 1.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10년부터 실시된 등급제는 평가항목 변경·지원금액 증가 등 개선돼 왔으며, 현재의 항목은 최선으로 보이나 방법이 최선책인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 등급제도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엇갈렸다. 현재 1등급이 90%에 이른다면 등급 구분의 의미가 쇠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가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등급구분의 지표와 배점적용 방법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일부 요소에서만 점수가 많으면 1등급이 되는 배점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비료등급제의 취약점과 올해 유기질비료 공급제도의 변경이 맞물려 올해 일선업체들의 비료 공급 물량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1등급 제품 선호 분위기로 인해 모든 업체들이 오직 1등급에 매달리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전체 부숙유기질비료의 공급물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원료 분석시 불균일성 문제 노출
박명한 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자재분석팀장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분석 결과 불균일성 문제가 많이 나타나 원료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품질관리를 위해 ’10년부터 부숙유기질비료에 부숙도 측정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콤백법, 솔비타법, 종자발아법 각각의 분석법별 유의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원료의 분석없이 원료 투입량을 계산해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팀장은 부숙유기질비료는 원료 공급선 변경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한 참석자는 퇴비의 경우 20~30개 업체에서 원료를 갖고 오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 부숙유기질비료가 매우 다양한 여건과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부여주는 대목이다.) 박 전 팀장은 부숙도 측정법에 대한 원료별 시험방법 축적을 통해 분석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료별 공정규격에 명시돼 있는 원료의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장부비치도 언급했다.


권동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매년 바뀌는 등 업체는 늘 변화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피력했다. 권 전무는 제도 변경시 업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급현장 시료채취 등 더 깐깐한 품질관리 하자” 
박상욱 태농비료 회장은 관이 비료품질 관리를 주도하기 보다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풍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급업체 방문이 아닌 공급현장 시료채취를 통해 유통시 품질점검을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실용화재단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비료시험연구기관이 나누어 시료분석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지적하고 ‘비료품질평가원’과 같은 독립된 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김석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농업연구관은 부산물비료의 품질 관리와 평가에 있어 사용자 입장을 좀더 고려해보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퇴비를 사용하는 농업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비료의 등급기준·제품의 표기사항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더욱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양분수지 분석에 의한 양분총량제나 원료 재분배 개념으로부터 지역별로 필요한 부산물비료 또는 생산공장의 정도를 추적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친환경비료의 본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양분과 유해성분의 관리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이헌 유기질비료조합 전 상무도 “사용농가의 요구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형 품질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여건과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마다 달라지는 품질을 보편일률적인 공정규격으로 관리하는 데서 발생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비료의 개념 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물의 영양공급원, ph 조정·토양유기물함량 증진, 유기성폐기물 처리 등의 우선순위 설정이다. 


유기성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이끈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비전과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수시로 정책의 내용이 바뀌어 그동안 부산물비료산업과 기업들의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기성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와 연동된 발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과 제도, 생산과 유통·소비, 품질관리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정책과 제도 면에서 보면 부산물비료의 경우 관련된 법이 너무 많고 이들이 제대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관련된 법률의 정비와 제도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러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과 찬반양론도 나타났다. 농업인의 신청물량이 소량인 경우 업체가 공급 관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물량을 정해서 관리하길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소비자가 원한다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여기고 차별화, 품질 경쟁을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물량은 농업인이 결정하고 시군구 협의회에서 회사를 지정하는 것에서도 농업인들의 선택권과 경쟁제한, 품질개선을 둘러싸고 찬반의 이견이 나왔다.


중간 딜러, 총판 입김강화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거래와 가격이 횡행해 기업의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도 지적됐다. 또 현실에서 많은 농업인들은 스스로 회사와 물량을 신청하지 않고 이장이 대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하고 있어 업계의 각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적절한 유통관리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협의 공급지원 업무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되는 기표업무 처리, 신청 농민도 농협 수납기준에서 문제되면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문제, 추가약정으로 인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정산 수수료(0.5%)와 지역농협 수수료(6%)의 조정 가능성, 검수와 대금정산 간 최소 3개월 시차, 선지급이자율 부과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임대농 신청제한이 우려돼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부터 부산물비료를 신청하려면 경영체 등록과 토지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30% 이상인 임대농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라는 큰 정책 틀에서 중요한 임차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남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 사무관은 다양하게 개진된 업계의 의견을 좀더 발전 통합시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단체들이 무상비료 적용의 예를 1.5톤에서 15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큰 틀 안에서 부산물비료의 발전방안과 품질향상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