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등급 신설,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 변경 예정

업계 “특등급 맞추기 어렵다” VS 정부 “더 많은 공급에 초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의 등급제 형태와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600여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대상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바뀐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등은 2015년도 비료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충분한 고지와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도해왔으므로 사업대상이 바뀜으로 인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부숙유기질비료의 등급체계와 등급별 지원단가가 바뀔 예정이다. 부숙유기질비료 지원이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의 단가로 시행되던 것을 내년부터 특등급 1300원, 1등급 1200원, 2등급 700원으로 바뀌고 3등급은 없앨 계획이다.


전격적으로 부숙유기질비료 품질 등급체계를 손질하는 계획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물량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부숙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등급제 평가는 첫 시행된 2010년 1등급 43.3%-2등급 51.3%-3등급 5.4%였던 것에서 2013년 1등급 75.8%-2등급 21.9%-3등급 2.3%로 양상이 바뀌었다. 특히 올해는 1등급이 90%에 이르면서 품질등급 평가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업계의 의견이 대두됐다.


또 1등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1600여억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올해 부숙유기질비료의 전체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등급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내놓은 이번 등급체계에 대해 업계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 확정여부와 구체적인 평가방법, 관리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등급평가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다. 농진청 고시 ‘비료의 품질평가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에 따라 채취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수분함량·유기물대질소비를 품질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해 평가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새로운 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특등급 20%, 1등급 60%, 2등급 20%의 비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품질등급 평가시 주요 세부 평가기준이 되는 유기물함량에서 40% 이상이 22%, 33이상~40미만이 60%, 33미만이 18% 정도 되는 현실에 비춰본 추정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등급 비료가 되기 위해서는 유기물함량 40%이상, 유기물대질소비 33%이하 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등급은 유기물함량 33~40미만선, 유기물대질소비 33%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등급은 공정규격 기준과 같은 유기물함량 30%이상, 유기물대질소비 45%이하, 수분55%이하를 기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등급제 적용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 등급제가 기존 등급제에 내재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는 반응이 많다.


기존 품질등급평가는 비료의 유기물함량과 유기물대질소비 등을 평가해 배점하고 합계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등급제를 하려면 점수화 방식이 아니라 공정규격에 등급 기준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절대평가 아닌 상대평가로 적용될 소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변경 예정인 등급제가 현행 등급제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갑작스런 변화가 업계에 불안과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경 예정인 등급제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에서는 특등 품질의 개념으로 ‘특등급’을 새로 만들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농업인은 기존 1등급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처음에 1등급 비료가 43.3%에 그쳤지만 점차 늘어나 90%를 차지하게 된 것은 1등급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도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등급제 하에서도 특등급 비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경주될 것이고, 몇 년 후면 지금의 1등급처럼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변경 예정인 등급제에서 특등급이 품질 면에서 월등하게 차별화된 ‘특등급’으로 관리되고, 가격 면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특등급의 기준이 되는 유기물함량 40%이상은 가축분퇴비의 경우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꽤 높은 기준이라는 의견이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등급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농업인의 선호도 문제 등으로 새로운 등급제를 대하는 업계의 심정은 불안한 것으로 비춰진다.


한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등급 비료를 예전의 그린퇴비와 같이 월등히 우수한 비료로 자리매김되도록 관리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기존 등급제에 불합리한 점이 많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졸속개정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