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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 국내 반입물량 제한

업계 희비 엇갈릴까?…파장 예고

‘글리포세이트’의 국내 반입물량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위원장 라승용)는 지난달 15일 회의를 개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 물질 ‘2A등급’으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의 국내 반입물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3월 의학 학술지 ‘랜싯 종양학’에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성 물질 분류등급 중 두번째로 높은 ‘2A등급’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 IARC는 물질의 발암성 정도를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등급, ‘거의 암을 일으키는’ 2A등급, ‘발암가능성이 있는’ 2B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거나 암을 일으키지 않는’ 3~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IARC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가 사람에게 비호지킨 림프종과 폐암을 일으킨다는 제한적인 증거가 있으며 실험용 쥐 등 동물에 대한 발암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IARC는 다만 “이 발암 위험도는 직업적으로 노출됐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발표 1달 만에 심의위는 이들 원제의 국내 반입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제한 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출하량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각 농약업체에 글리포세이트를 원제로 한 약제 살포 시 작업자의 농약 노출량 측정 성적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글리포세이트’이다. 글리포세이트는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 아민’과 ‘글리포세이트 암모늄’을 통칭한다. 2013년도 기준으로 588억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인데 이들의 국내 반입물량이 제한되는 것이다. 물론 최근 3년간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라목손의 등록 취소 이후 글리포세이트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팽창해 오던 시장인 만큼 신규 합제 등을 추진해 오던 회사들에게는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안이 되는 바스타, 바로바로, 자쿠사와 같은 제품들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장 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발암 논란에 대한 평가가 끝날 때 까지는 통상 긴 세월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바스타류의 제품이 2차 호황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한 물량은 5월 초 농촌진흥청의 행정 예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발암성 물질 ‘2B등급’으로 분류된 디디브이피와 클로로탈로닐은 별도의 제한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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