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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글리포세이트 회사별 물량 어떻게 정할까?

합리적 기준 필요…업계 초미의 관심

시중 공급 물량이 제한된 글리포세이트 1900톤을 생산 회사별로 어떻게 물량을 배정할 것인가가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고시를 통해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을 물량 제한했다. 개정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 추정 농약으로 발표한 농약의 사용량 감축을 통해 농약 안전 사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효 성분량 기준으로 글리포세이트는 1900톤, 다이아지논은 176톤, 말라티온은 3톤 이내로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글리포세이트의 각 생산회사별 물량 배정이다. 성분량으로 1900톤이면 300ml 기준으로 940~950만병에 달하는 양이다. 시장은 580억원 대에 이른다.


생산회사별 물량이 어떻게 배정되는지에 따라 회사들의 사업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300톤을 판매하던 회사가 물량 배정을 100톤을 받게 된다면 100톤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회사들에게 물량 배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이다.


농진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출하량, 즉 2012~2014년에 출하된 양을 기준으로 업체별 물량을 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글리포세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는 최근 3년간의 출하량이 없는 회사들이 있다. 즉 2013년에 등록이 돼 이제 생산한지 3년이 채 안된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농진청은 최근 3년간의 출하량이 없는 회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물량을 배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농진청이 기준 지침으로 여기고 있는 최근 3년간의 출하 물량 기준이라는 데에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농약을 등록한 회사는 모두 동등한 권리는 갖는다는 것이 그 의견의 핵심이다. 등록이라는 의무는 모두 같이 가져가는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근 3년간의 출하물량 기준’이라는 것이다.


회사들 자율적 물량 제한 의지가 중요
이에 따라 제한 물량의 50%는 등록된 모든 업체에 동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물량에 비례해서 나누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처럼 정부의 결정이 사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업계에서는 그 기준의 논리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물량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통제 가능할 것인가가 화두다. 농진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회사별 출하 물량을 체크해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만들어지는 통계인 만큼 그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회사들이 자체검사성적서와 인보이스 등을 첨부해 출하 물량을 보고토록 돼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틈새가 있다는 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그라목손 등이 물량 규제를 받았던 시기에는 회사가 몇 없었다”며 “모두 제도권 안에 있던 회사들이었기에 통제도 가능했지만 회사가 늘어난 지금은 옛날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제초제의 농작업자 노출량 시험 필요할까
결국 이번 물량제한이 성공하려면 회사들의 자율 규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물량제한 조치된 원제들에 대한 ‘농약살포자노출량 측정 시험’이 실행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초제는 사실상 잡초에 살포하는 농약으로 최대한 주변으로 퍼지지 않고 살포 노즐이 지나간 곳만 뿌려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초제가 작물에 묻게 되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살포 노즐에 고깔까지 씌워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따라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약제가 노출되는 양은 SS기기로 과수원에 살균·살충제를 살포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상식적으로 거의 노출되는 양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지난 4월 업계에 이 같은 지침을 내리고 오는 19일 작보협에서 설계검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해성이 있는 농약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이 의문인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라며 “현명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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