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친환경농자재

농업인·생산자 모두 제도 일원화 원해

제품에 사용처 명시 필수…효과 검증도

세계적으로 유기농산업은 식품안전 및 각국의 경쟁적 유기농 육성정책 영향으로 연 평균 20% 성장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의 유기농업은 정부의 육성정책, 웰빙무드, 안전식품 선호로 연평균 23%씩 급속히 성장해 오다가 저농약 농산물의 신규인증 폐지 및 최근 부실인증 파동 등으로 하향추세로 전환돼 2005년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이 11.6%를 차지하고 무농약이 58.1%, 저농약농산물이 30.3%이다. 특히 과수는 무농약 이상이 14.1%에 불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85.9%가 저농약 인증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14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통계자료). 2015년 말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완전 폐지된다.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저농약 폐지 후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가 36.4%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유기식품시장은 꾸준히 늘어나 국산원료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며,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 대량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친환경실천 농민들은 과수 등의 무농약 재배를 실천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유기농 실천기술과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저렴하고 다양한 유기농업자재를 조속히 개발해 값싸게 공급되기를 원하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유기농자재와 관련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2015년 용역 과제로 공모된 ‘유기농업자재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를 친환경농자재협회와 협력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 차례 친환경농업단체, 유기농자재 업계와 설명회, 세미나, 간담회 등이 진행됐으며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사용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속 친환경 실천농가 848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기농업자재 문제점으로 가격이 비싸다(60%)> 효과가 미흡하다(16%)> 유통질서가 문란하다(13%)> 농약 등 검출 못믿겠다(10%)는 순으로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시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0%)> 만족(26%)> 불만족(20%)> 매우 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 각각 4%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에 대해서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 일원화(54%)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시 취소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시 처벌 차등화 필요성에 대하여는 72%가 찬성했고, 25%가 반대 했다. 또한 처벌을 차등화할 경우 1회 경고 1개월 판매정지, 2회 6개월 판매정지 3회 등록취소가 35.9%로 가장 많았고, 1회 3개월 판매정지, 1회 6개월 판매정지 및 1회 등록취소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각각17.9%, 17%, 16%로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기타 품질인증 효과기준 중 병해충 방제효과 기준은 60%가 적당(28%), 80%정도(24%), 50%정도(23%) 이었고, 비료적 효과 기준은 현행 15% 유지(24.5%), 20%(18.3%), 10%(9%) 순으로써 농민들은 효과 좋은 유기농업자재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본 인식조사 결과를 고려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업체 연구개발자 70명과 민간유기농업자재인증기관 심사원(7인)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농업자재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현행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5.8%)> 미흡개선 필요(33.3%)> 불만족(12.5%)> 약간 만족(4.2%)순으로 불만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를 차지했다.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방안에 대해서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37.5%로 가장 많았고,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33.3%로서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합치면 70.5%로 월등히 많았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25%나 됐다.


공시제 폐지시 문제점으로는 보완필요(58.3%)> 품질인증으로 일원화(25%)>공시품 5년이상 경과조치(16.7%)순이었다. 품질인증제 시행시 인증기준은 공시+인증제 절충안이 54.2%> 다소 완화 29.2%> 대폭완화 12.5%> 현행유지 4.2%로 나타났다. 품질인증제 불활성화 원인으로는 인증기준 충족 어려움과 인증기관 심사위원 기피사유가 각각 33%로 같았고, 인센티브 없음도 29%를 차지 했고, 품질인증제 시행시 우선 보조지원해주라는 의견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정 병해충 방제효과 기준은 60% 및 50%가 각각 29.2%> 유의성상대평가 25%> 70% 이상(16.7%)를 나타내었고, 적정 비료적 효과기준치로는 유의성상대평가(29%)> 무시비구 대비 10%(16.7%)> 현행 15% 유지(12.5%)> 20%이상(4.2%) 순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비의도적혼입허용치는 현행유지 41%> 실사용농도환산 MRL기준 29%> 식품첨가물공전(5ppm)적용 21%를 차지했다. 비의도적 혼입시 처벌차등화 방안으로는 3회 적발시 등록취소 및 고발 46%> 2회적발시 3개월 판매금지 29%> 1회 경고 및 1월판매금지 25%로 조사됐다. 요약하면 유기농업자재 생산자들은 공시시 규제가 너무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이고, 인증기관 관리자들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산업계 의견을 고려한 규제완화와 국제적 안전사용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과제에 대한 관련 내용은 ‘2015 한국환경농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포스터로도 발표됐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제와 품질인증제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고시와 시책건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