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친환경농업인에 친환경자재 및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마련했다. 김동일, 고남종 의원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상정해 2월 6일 통과된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방침에 따른 정책수립과 지원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구성하고 5년 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생산단체에 친환경자재 및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및 수도권 대도시에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